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장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에 대한 반대운동을 펼친 결과, 지난 9월 16일 기획재정부에서 이에 대한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아래 표 참조)
그러나 이에 대해 회원님들의 문제제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소득공제가 총급여액 88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만 혜택이 유지되고 2012년 이후 이마저 폐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급여액 8800만원을 설정한 데 대해 수년간 열심히 일한 대가인 고액연봉이 무슨 죄냐라는 전화, 연맹 자유게시판과 메일을 통해 계속된 해지의 불이익 문의에 대해 속 시원히 답해 드릴 수 없어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우리 연맹에서는 “해지 시 불이익 규정 삭제가 필요하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최소 7년간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납세자의 권익 침해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며, 잠재적 피해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운동을 벌여 나갈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연맹은 입법부에 정식공문을 보내 미비한 입법을 보완하는 한편 홈페이지를 통해 불합리한 연말정산 세법개정 운동과 서명운동 등을 2012년 일몰규정 폐지 전까지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납세자연맹의 장마싸움 일지>
- 8월 25일 보도자료 배포
- 8월 26일 국회 사이버 시위
○ 국회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시위를 주도했으며, 실명확인을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사이버시위였음에도 삽시간에 500여명이 참여했음
- 9.1일: KBS 제 1라디오 열린 토론 참여(김선택 회장)
평화방송, 대구MBC, MBN, YTN 등 다수 방송에 참여, 장마폐지 반대 입장 피력
- 9월8일 직접 연맹 정책실 소속 6명의 간사들이 국회를 방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국회의원 26명 전원에게 ‘장마 저축 폐지의 부당성’ 문제를 포함한 ‘불합리한 연말정산 관련 세법 개정 입법’을 촉구함
- 9월 10일 연맹은 ‘장마 폐지’가 포함된 기획재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공식 제출함
- 9월 14일(월) 오후 3시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를 반대하는 납세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서명부를 기획재정부에 제출
○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진행한 서명운동에는 불과 사흘 만에 수천 명이 참여, 장마폐지 여론의 강도를 확인시켜 줌 : 3191명(9월 21일 현재)
-9월 16일 기획재정부, 장마 관련 보완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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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안 |
2010년 불입 분부터 소득공제 폐지
기존 가입자 모두 적용
2012까지 비과세 혜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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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책
(9/16) |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만
2012까지 3년 연장
2012년까지 비과세 혜택 유지 |
기존 가입자 140만 명 중 94.3%는 3년 더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