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29일 오후 2시, 가회동 헌법 재판소에서 1400만 교통 분담금 미환급자의 운명을 가를 판결이 나왔습니다. (2008헌바 45)
납세자 연맹은 2008년 5월 1470만 9000여 미환급자 강 모 회원님외 31명의 위임을 받아 ‘도로교통법 부칙 6조’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국가가 환급결정이 난 환급금액을 환급자에게 개별통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입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부칙 6조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결정을 내렸고 1470만 9000여 환급대상자들은 1인당 최고 2만4000원의 교통 분담금을 돌려 받을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납세자 연맹은 "국가의 반(反) 납세자적 행태에 맞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며, 개별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가에게 별도의 입법을 통해 분담금을 환급토록 하는 법 제정에도 나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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