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은 그동안 “부양가족공제를 부당하게 받았다”며 매년 16만 명 남짓한 근로소득자를 탈세자로 만들어온 불합리한 제도에 강하게 맞서왔습니다.<br> <br> <p>‘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을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소득금액 100만원’이 뭔지 복잡한 세법을 이해하는 납세자는 매우 드뭅니다. 더욱이 연초 연말정산 시점에는 부양가족의 실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지 알 길이 없었고, 국세청은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br> <U><a href="http://www.koreatax.org/tax/mailing_data/20091127/03.html" target="_blank"> 관련 보도자료 및 기사 보기☞</a></U><br> <br> <img src="http://www.koreatax.org/tax/mailing_data/20091127/table.gif" border="0" align="left" style="margin: 0 10px 5px 0;"><strong>수차례의 캠페인과 서명운동, 사이버 시위, 국회의원 탄원서, 재보궐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촉구 등 지난 5년 동안 부단히 노력</strong>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10월 중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양석 의원실로부터 걸려 온 한 통의 전화가 희망의 씨앗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br> <strong>정양석 의원</strong>(한나라당/서울 강북 갑)은 국정감사로 바쁜 와중에도 KTA의 얘기를 빠짐없이 들어주고, 불합리한 연말정산 세법 개정안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하고 구체적인 입법에 앞장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세청장에 대한 끈질긴 질의를 통해 <strong>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공제를 잘못 받은 납세자에게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 기간에 사전 안내를 할 것이며, 관련 홍보를 강화하겠다”라는 답변</strong>을 얻어냈습니다. (<U><a href="http://www.koreatax.org/tax/mailing_data/20091127/02.html" target="_blank">국세청 서면질의 답변 원문 보기☞</a></U>)<br> <br> 이로써 <strong>해마다 16만 명이 넘는 근로소득자들이 더 이상 이유도 모른 채 세금 추징을 당하지 않게 될 전망</strong>입니다. 가히 ‘납세자 권리 찾기 역사’에 기록될 값진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br> <br> 가장 먼저 우리 납세자연맹 회원 여러분과 정양석 국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합리적 대안을 수용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결단에도 박수를 보냅니다.<br> <br> 한국납세자연맹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불합리한 연말정산 세법들을 고쳐갈 것입니다. 더 많은 쾌거를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 주세요. <a href="http://www.koreatax.org/tax/reformation/jungsan/main.php"></a></td> </tr> <tr> <td align="center" class="style3" ><a href="http://www.koreatax.org/tax/new_support/01monthly.html?ckey=a_091028_3" target="_blank"><img src="http://www.koreatax.org/tax/mailing_data/20091127/banner.gif" width="500" height="200" border="0"></a></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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