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회원 여러분!
경인년(庚寅年) 호랑이의 해가 밝았습니다. 2010년은 한국납세자연맹으로서도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연맹은 모든 회원님들의 가정에 희망 가득찬 새해가 되길 바라면서,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드디어!! 한국납세자연맹이 연말정산 소득공제시 지정기부금 특별공제가 가능한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등록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날이었던 2009년 12월 31일(목), 관보를 통해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최종 정식 공고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 제2009-198호)
이에 따라, 2009.1.1-2009.12.31까지 납세자연맹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는 소득세법에 의거 올해 연말정산시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9년에 보내주신 후원금액(연말정산 및 학교용지 성공후원금/정기후원 포함)은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금액의 15%를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일반 종교단체 기부금(10%)보다도 큰 소득공제 한도이며, 올해 2010년부터는 소득공제한도가 20%까지 인상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연맹은 10년 가까이 연맹을 지탱해 주셨던 후원자분들게 감사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른 단체와 달리 소득공제혜택을 드리지 못한 것이 늘 송구스러웠습니다. 이에 기부금대상민간단체등록을 위한 지난 수년간의 꾸준한 노력이 이제 비로소 결실을 맺고 회원님들께 돌려드릴 수 있게 되어 그동안 마음의 짐 하나를 덜게 되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동안 납세자연맹에 후원하고 싶으셨지만, 주저하셨던 회원님들~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후원해 주세요^^

P.S: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후원해주신 회원님들께는 올해 2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도록 1월중순까지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연맹은 현재 내부적으로 영수증 발급시스템을 준비중이며, 차후 준비가 완료 되는대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추가 공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