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안내해 드린대로, 한국납세자연맹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연맹에 후원해 주신 회원님들께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발급대상 :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세자연맹에 1회 이상 후원
(정기후원, 일시후원 모두 포함)해 주신 모든 분들
※ 정기후원자의 경우 12월 21일 신규신청자까지 적용
■ 공제범위 : 지정기부금(코드 40)의 소득공제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최대 15%
■ 발급방법 : 인터넷 발급(회원 로그인 → 후원내역 확인 → 영수증 출력/사용)
※ 회원이 아니신 후원자님들은 바로 인터넷으로 후원내역 확인 및 영수증 출력하실 수 없으며,
상단의 비회원용 발급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기간에 지정단체 등록 및 발급 프로세스를 준비하게 되어, 부득이 하게 후원회원님들께
기부금영수증을 일괄 우편 발송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라며, 우편 수령이 꼭 필요하신 분께는
개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 후원자 명의와 회원명의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연맹을 후원해 주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 부터는 기부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가 20%로 확대될 예정이라니,
더욱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납세자연맹에 후원하고 싶으셨지만, 주저하셨던 회원님들~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후원해 주세요^^
[비영리민간단체] 한국납세자연맹 | 사업자번호 110-82-60543 | 대표 김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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