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월 폐지되는 순간부터 납세자에게 돌아가야 할 교통 분담금 581억이 아직도 주인을 찾아가지 못하고 국고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국민에게 돈을 걷을 때는 1원 한푼도 악착같이 걷어가면서 돌려줄 때는 개별통보조차 하지 않고 알아서 찾아가라는 태도는 행정편의, 아니 이기주의의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납세자 연맹은 여러분의 권리를 찾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꼭 참여해 주세요!!!!
교통분담금은?
교통 분담금은 1980년부터 운전면허 취득이나 갱신, 자동차 신규 등록 및 정기 검사 때 도로 교통안전에 관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년 분(면허는 5-7년, 승용차는 4년)을 한꺼번에 납부해 오던 것으로 2002년 1월1일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도로 교통 안전 공단이 선납받은 분담금을 환급할 의무가 생겼음에도 1년의 환급 기간만을 두었고 이에 납세자 연맹은 지난한 소송과 투쟁 끝에 4년을 더 연장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납세자 연맹의 환급 도움을 통해 전국적으로 무려 50만명의 납세자가 소중한 환급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왜 헌법소원을 제기했나?
그러나 여전히 전체 교통 분담금의 46%인 581억원은 여전히 미환급된 상태로, 국가에 귀속됩니다.
교통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한 대다수는 국가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환급사실을 몰라 기한 내에 신청을 못한 분들입니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미환급액의 5년간 이자수익만도 135억원인데 공단 측은 고작 20억원 규모인 우편비용을 아끼려고 일간신문에 공고를 낸 것만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납세자 연맹은 2008년 5월 27일 미환급자 대표 32명의 위임을 받아 국고귀속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습니다. 1년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교통 분담금 환급관련 헌법소원 심판에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연맹은 각종 공청회에서 발표한 자료와 여러분의 마음을 담은 서명명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에 교통 분담금 위헌판결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이 글을 읽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통분담금 위헌촉구 서명운동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