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와 같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밝혀진 것은 감사원이나 정부기관의 자체감사를 통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해당 납세자가 직접 공단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내역(담당자, 담당부서, 조회사유, 열람일자 등)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입니다. 공무원이 내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당사자의 정보공개청구뿐입니다.
기본적인 소득과 재산정보이외에도 연말정산간소화 정보, 현금영수증정보, 기업의 매출 · 매입세금계산서정보 등 아주 민감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국세청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2/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세청이 납세자연맹 김회장의 개인정보열람내역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어 무단열람에 대한 의혹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인 국세청에 대한 연맹의 정보공개거부취소 소송에서, 2만여명의 세무공무원이 한달에 1900만건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있지만, 로그관리를 담당하는 전산직원은 단 1명에 불과하여 국세청의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세청이 내 정보를 무단열람해도 내가 알 수 없고, 아무런 통제 장치도 없다는 것은 영국 소설가 조지 오웰이 ‘1984’에서 말한 "권력자 입장에서는 무지는 국력이면, 국가는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국민을 감시하는 정보독재국가인 빅브라더(Big Brother)가 아니고 무엇 있겠습니까?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참을 수 없는 모욕이고 고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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