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학교용지부담금 불복방법을 감사원심사청구에서 행정심판으로 변경합니다.
본 한국납세자연맹은 그동안 학교용지부담금 불복방법으로 감사원심사청구를 이용하였으나 4월18일 부터는 행정심판으로
방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해당자들의 보다 확실한 환급을 위한 해당법 검토 결과, 고지서에 이의신청기간 안내가 되지 않은 경우의 180일 기간연장이
감사원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가능하다는 정확한 대법원판례가 현재로서는 없어, 100% 기한연장이 확실한 행정심판으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 한번 고지된 세금의 경우, 납부여부에 상관없이 기납입 세금의 환급이나 납부의무소멸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금번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상황은 동일상황의 전례가 없으므로 섬세한 법조항의 활용이 필요합니다. 보다 확실한
법절차를 밟기 위해 케이스별로 다소 상이한 불복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오니, 이 점 양지하시고 해당자들께서는 연맹의 안내에 따라 본인의
상황에 맞는 불복절차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맹에서는 4월18일부터 감사원심사청구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고 행정심판자동작성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90일이
지나서 심사청구를 한 분중 아래 해당자는 추가로 행정심판청구서를 홈페이지에서 인쇄하여 지자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자분들께 번거로움을
드려 죄송합니다.
4월18일부터 불복방법을 감사원심사청구에서 행정심판으로 변경합니다.
기 감사원심사청구자중 아래분은 다시 행정심판청구서를 출력하여 제출바랍니다.
~ 4월18일(화) 행정심판접수 가정시: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심사청구 한분중 2004년 10월21일
(접수일시점에서 역산하여 180일째)이후에 고지서를 받은분
(90일이내에 심사청구한분과 180일전에 고지서를 받은 분은 다시 행정심판을 할 필요 없음)
| 감사원심사청구와 행정심판 비교 |
| 구 분 |
감사원심사청구 |
행정심판 |
| 근거법률 |
감사원법 제43조 |
행정심판법 |
| 청구기간(원칙) |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
이의신청기간
미고지시 청구기간 |
법에 규정이 없어, 180일로 해석할 여지는 충분히 있으나 확실치 않음 |
행정심판법 제18조3항 및 6항에 의거 180일 적용 확실함 |
| 결정시기 |
연맹이 추가적으로 소송중인 행정소송이 위헌판결날때까지 결정을 보류가 확실하여 기각으로 인한 행정소송제기의
번거로움 전혀 없음 |
결정을 보류가 확실치 않으나 결정기간은 훈시규정으로 결정 보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혹시 3개월안에
기각하면 연맹에서 행정소송 프로그램 제공하거나 일괄 소송 대행) |
| 청구서 제출처 |
처분청(고지서 발부 지자체) |
처분청(고지서 발부 지자체) |
| 청구서 제출 부수 |
4부 |
2부 |
| 결정기관 |
감사원 |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
| 환급시기 |
5만건이상이 접수되어 환급시기가 늦음(6-12개월 예상) |
감사원심사청구보다 조기 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