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세무서는 지난 4월 20일 납세자연맹의 2003년 귀속 재정분에 대하여 세무공무원 2명이 1달이상 현지세무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통지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연맹에 찾아 온 세무공무원은 어떤 사람이 연맹 상근자의
갑근세 탈루 사실을 제보하여 조사를 하게 되었다고 세무조사 경위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누가 제보하였는지는
밝힐 수 없으며, 탈루한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어 일반적으로 거치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없이 바로
세무조사통보를 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모든 기업 및 단체(비영리단체 포함)는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의 갑근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연맹은 그동안 갑근세 신고 및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어려운 연맹 재정 상황에서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은데다, 업무를 처리할 행정인력을 구할 여력이 안됐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상근간사의 평균근속연수가 1년이 채 안됐으며, 연맹의 성격상 설립초기 상근자
대부분은 급여에서 갑근세를 원천징수당하는 점과 자신의 인적사항이 정부 부처에 알려지기를 꺼려한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맹은 김선택 회장의 경우만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바 있습니다.
연맹의 2003년도 후원 등의 총수입금액은 139,714,728원이고 총지출은
138,869,795원 입니다. 이중 인건비 총지출액은 88,046,446원(회장 17,989,466원,
상근간사 66,542,980원, 아르바이트 3,514,000원)입니다.
상근자 4명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한다면 일인당 누락세금 10만원(세무조사대상인 2003년 평균상근자연봉 1,350만원임) 남짓에
불과한, 이번 문제에 해당되는 연맹의 전직 상근자 모두를 합해도 누락세금100만원(가산세포함) 정도입니다.
연맹은 이 부분에 대하여 이른 시일 내에 자진 신고 납부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세무당국의 조치를 계기로
제세금비용 부담이 늘더라도 상근간사 급여분 갑근세 신고납부와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할 방침입니다.
연맹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정부로부터 1원도 받지 않고 사재를 털어 연맹을 구축하고 무보수로 공익소송 등을 수행한 임원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488명의 정기후원자,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은 회원님들의 10%성공후원, 자동차보험 등 간접후원이
없었다면 오늘의 연맹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연맹의 갑근세 신고납부 누락은 ‘소득이 많은 고소득층의 탈세’와 절대
견줘 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세무조사
사전통보와 서면조사를 통한 자진신고 기회를 주지 않고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점과 관련해 연맹의 일부 임원들은
“사사건건 국세청을 애 먹이는 연맹을 이참에 손봐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정부에 비판적인 비정부기구(NGO)라지만 시민단체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라는 전대미문의 조치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맹은 조세정의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시민단체로서 이런 의혹에 연연하지 않고 법령이 정한 납세의무를
준수하려고 합니다. 다만, 국세청이 우리 연맹과 같은 비정부기구의 미약한 재정을 사기업과 같은 잣대로 문제
삼고,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의혹이 추후 발견된다면, 그 때는 전국의 모든 회원들과 뜻을 모아 단결된 대오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종로세무서의 세무조사 통지와 관련한 연맹 집행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회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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