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 자동작성프로그램이 5월19일부터 무료로 제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올해는 학교용지 위헌판결로 관련 업무가 폭주하여 프로그램 제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소득세확정신고서를 등기로 보낼때에는 우편소인이 31일자까지 유효합니다.
1. 제공프로그램 1) 이중근로자 -퇴직한 후 재취업하여 2중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2이상의 근무지로부터 급여를 받은 경우 -2003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 2)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기타소득이 함께있는 근로자 3)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만 있는 단순경비율사업자) 4) 강연료, 대학원생 및 각종프로젝트 연구원 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기준경비율사업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연맹의 종합소득세확정신고 코너의 특색 단순한 신고프로그램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세금의 절세방법도 같이 알려줍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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