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근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답변서 및 최종 심리 통보와 함께 7일 이내에 보충서면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으신 회원분들 가운데 아래 사유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보충서면 자동작성코너를 이용하셔서 최대한 빨리 행정심판위원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법적 근거 행정심판법 제25조 제1항 (주장의 보충): 당사자는 심판청구서·보정서·답변서 또는 참가신청서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고 다른 당사자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2. 보충서면 제출대상 직권환급 대상에서 제외된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보충서면을 추가로 제출해야 환급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원 심사청구를 90일 경과 180일이내에 한 경우 -행정심판청구에 있어 180일 적용하지 않는 지자체의 납세자(화성시 제외) -고지서 받은날로부터 90일이 조금 지나 환급이 안 되는 경우 (고지서를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늦게 받은 경우)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80일이 조금 지나 환급이 안 되는 경우 -최초 고지서를 받지 않고 독촉장을 받은 경우 등 적법한 고지서를 송달받지 않은 상태에서 납부 -공동명의자의 경우 고지서에 두 사람 모두가 기재되지 않고 홍길동외 1인 등으로 기재 -공무원의 잘못 안내로 늦게 제출한 경우 -기타 부당하게 직권환급에서 제외되었거나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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