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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감사원심사청구를 91-180일 사이에 제기한 경우
작성자:
납세자연맹
2005-08-18
조회 : 27,107
보충서면코너(조세개혁운동-학교용지부담금코너에 있음)에서 보충이유 1번을 체크하여 보충서면을 감사원으로 제출바랍니다.
행정심판청구를 중복으로 제기할 수는 있지만 행정심판에서 먼저 재결(각하제외) 결정이 나면 감사원에서 구제가 안 되므로 현재로서는 중복 제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로서 감사원 심사청구에서 180일 인정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180일이 넘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보다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그리고 180일이 지난 경우의 행정심판은 언제 제기하더라도 차이가 없습니다.
연맹은 감사원에게 180일 인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감사원에서 사이버시위도 벌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운동에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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