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가족 중에 중병환자가 있다면 꼭 기억하셔야 될 뉴스입니다.
중증질환자도 장애인처럼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병원도 이 제도를 잘 몰라서 혜택을 보는 환자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3년간 난소암 치료비로 3000만원을 쓴 김 모씨.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김 씨는 연말에 250만원을 되돌려받았습니다.
장애인공제가 아니었다면 돌려받는 액수는 60만원에 그쳤을 겁니다.
소득세법에는 취업이나 취학이 불가능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자, 즉 암이나 중풍과 같은 중증질환자들도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장애인증명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환자들이 이 증명서를 발급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병원이나 의사들도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기자: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를 병원에서 증명해 주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요?
● OO 병원 원무과:그것은 저희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 OO 병원 의사:국세청에서 따로 요구하는 그런 진단서 양식은 처음 봤는데요.
● 중증환자 가족: 장애인증명서에 대해서 의사들에게 여러 번 발급 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의사들이 이런 제도에 대해 몰라서 결국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 기자: 세무 당국도 홍보에 소극적입니다.
● 국세청 관계자: 케이스는 뭐 수십, 수백 개 되까 그것을 일일이 다 개별로 홍보를 못하거든요.
● 기자: 국내의 중증질환자수는 수십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납세자연맹을 통해 지난 2년간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1400명에 불과합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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