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공프로그램 1)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만 있는 단순경비율사업자 (3.3% 원천징수 당한 학습지교사 등 인적용역사업자) 2) 강연료, 대학원생 및 각종프로젝트 연구원 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3) 이중근로자 -퇴직한 후 재취업하여 2중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2이상의 근무지로부터 급여를 받은 경우 -2003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 4)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근로자 *기준경비율사업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연맹의 종합소득세확정신고 코너의 특색 단순한 신고프로그램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세금의 절세방법도 같이 알려줍니다.
4. 사업자 및 기타소득자 환급대행코너 5월24일 오픈 예정 -환급대상- 첫째, 보수를 받으면서 세금을 원천징수(3.3%) 당했는데 2001-2005년귀속 소득세확정신고 때 소득세신고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환급을 못받은 경우
둘째, 대학원 연구수당, 강사료,원고료, 경품소득 등 세법상 기타소득을 받으면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고(기타소득은 전체수입에서 보통75%(원고료, 인세는 80%)의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을 미리 떼고 준다), 2001-2005년 소득세확정신고 때 소득세신고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환급을 못받은 경우
셋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사업자에게도 소득공제되는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못받아 환급을 적게 받은 경우(예: 따로사는 부모님공제누락, 배우자공제 누락, 장애자공제 누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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