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자연맹 회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찌는 듯한 무더위에 시원한 소나기 같은 소식을 이렇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납세자연맹이 지난 4월부터 납세자 여러분들과 거래세 인하운동을 전개한 이래, 약 3개여월만에 드디어 납세자 권리찾기 운동에서 또 하나의 크나큰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최근 정부는 8월 21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거래세를 신규분양주택은 4.4%에서 2.2%(국민주택의 경우), 개인간 거래는 2.7%에서 2.2%로 인하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 경우, 분양가 2억원 아파트는 약 440만원의 인하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8월 임시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9월초에 공포,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포일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인하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취득세는 잔금일, 등록세는 등기시점이 납세의무 성립일입니다. 따라서 아직 취득세를 납부하시지 않으신 분 가운데, 8월부터 개정법 시행예상시기인 9월초까지 잔금일자가 도래하시는 분들께서는 잔금처리를 늦추는 것이 건설회사에 대한 연체이자율보다 거래세 인하혜택(분양가액의 2.2%)이 커 유리합니다.
그러나, 현재 잔금을 납부한 경우나 등기를 하신 경우에는 개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취득세 납부후 90일 이내에 감사원심사청구(감사원심사청구서 자동작성 바로가기 ☞)를 해야 합니다. 이미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한분은 거래세 인하세법이 소급적용되지 않아 혜택을 볼 수 없고, 향후 연맹이 소송진행이 헌법소송이 위헌결정이 나지 않으면 환급이 안됩니다.
등기는 잔금지급일로부터 2개월안에 하면 되므로, 아직 등기를 하지 않으신 분들께서 등기를 법 시행일이후로 늦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2개월을 넘어서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등기지연과태료 등록세의 5%(2개월미만 해태)이므로 등기를 늦추는 것이 과태료보다 인하혜택이 커 유리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다음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