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정부의 거래세 인하방침 발표에서처럼, 다행히도 연맹과 납세자 여러분들의 3개여월 동안의 거래세 인하운동으로 인해, 거래세 인하가 예상보다 빨리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거래세 개정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일반적으로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인하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취득세는 잔금납부일, 등록세는 등기시점이 납세의무 성립일입니다) 즉, 이미 잔금을 납부한 경우나 등기를 한 경우에는 개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일로부터 90일 이내 감사원심사청구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헌판결을 통한 환급결정도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며, 더군다나 지난 학교용지부담금처럼 이의신청을 한 사람만 돌려받고, 성실하게 일찍 납부한 성실납세자들만 손해를 볼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개정법률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소급적용 조항을 부칙에 포함시켜, 올해 1월 1일부터 거래세를 납부한 모든 납세자에게 환급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이에 연맹은 거래세법 개정시, 소급적용입법을 촉구하는 사이버시위를 주요 정당 게시판으로 전개합니다. 소급적용은 감사원심사청구기한을 넘기신 납세자들의 결정적인 구제방안이 될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현행 법제에 획기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