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부터 진행해온 한국납세자연맹의 거래세 인하운동이 8월 29일 국회에서 개정법이 통과됨으로써 마침내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기존 주택거래자에 비견하여 지극히 불공평한 세금을 울며 겨자먹기로 내야했던 신규주택취득자들의 억울함이 해소되고 대한민국 조세제도의 불합리가 또 하나 사라지게 된 점,정말 다행이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납세자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소급적용청원이 좌절됨으로써 신법적용에서 소외된 납세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피할수 없는 일이고보면 불합리한 조세제도가 납세자들에게 얼마나 크나큰 심적,물적피해를 유발하는지 또한번 증명이 된 셈입니다.
납세자연맹은 또하나의 운동성과를 소중히 받아들면서 보다 겸허해지기로 합니다.
우리가 한발 앞서 나아가면 불합리한 조세제도의 피해자들을 그만큼 더 많이 줄일수있다는 자성으로 결코 한순간도 정체할수 없는 연맹의 성장동력을 삼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숙제로 남은 기납세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진할것입니다.
사실상 금번의 법개정으로 구법의 부당성을 자인한 상황은 연맹이 진행중인 위헌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개정전에 잔금을 납부하였거나 등기를 한 납세자님들께서는 필히 90일이내에 감사원심사청구하시길 권합니다. 심사청구를 하지않으면 위헌판결이 나더라도 환급받을수 없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세인하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깨어있는 납세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납세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한국 납세자 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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