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오전 한명숙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재산세와 거래세 인하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취득·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와 재산세 인하 조치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앞당겨 적용된다. 당초 거래세 인하안은 내달 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지방세법 개정 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한 직후 하루라도 빨리 이 법을 적용해 세금을 인하해달라는 민원이 빗발치면서 법안 의결을 앞당기게 된 것.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취득·등록세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대로 개인간 거래의 경우 현행 2.5%에서 2%로 0.5%포인트 인하된다. 개인과 법인간 거래는 현행 4%의 절반인 2%로 낮아진다.
또 재산세의 경우 현행 50%인 재산세 상승률 상한기준을 낮춰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전년도 재산세의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10%를 넘지 않게 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임시국회에서 태풍과 호우피해에 따른 수해복구 등을 위한 2조154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배정 및 자금 계획을 확정했다. 아울러 사행성 게임장 단속 등을 위한 123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안도 함께 의결했다.
예비비 123억원 가운데 44억200만원은 사행성 게임 단속에 쓰여진다. 이중 31억7200만원은 경찰청 소관으로 사행성 게임장 등의 단속활동과 신고보상금 지급을 위한 경비이고, 12억3000만원은 법무부 소관으로 사행성 게임장 및 PC방의 단속활동을 위한 경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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