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부모님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나 부모님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2015년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올 해 5월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장부 기장하여 장부가에 의해 필요경비를 계산하거나 매년 국세청이 고시하는 경비율에 의해 추계로 신고하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매출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장부기장하여 소득세를 줄일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모든 증빙자료를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세부담이 없거나 적은 대부분의 영세한 사업자는 장부 기장에 따른 번거로움 때문에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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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부기장 하는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추계신고 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와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로 나뉘어지는데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기장의무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 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2015년 귀속 사업자의 경비율이 고시되어 경비율 적용하여 추계신고하는 배우자나 부모님의 2015년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는데, 아래 계산식에 의해 계산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2015년 연말정산에서 배우자나 부모님이 부양가족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수입금액 × 업종별 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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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금액 계산사례] 만 65세 아버님이 개인택시 하시면서 수입금액이 1,500만원인 경우 소득금액은 1,380,000원으로 부양가족공제대상에서 제외됨
소득금액 계산식 :15,000,000원 - (15,000,000원 × 90.80%) = 1,380,000원
☞ 영업용택시기사(업종코드 602201)의 2015년 단순경비율은 90.80%로 수입금액 10,869,565원이면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됨 |
사업자인 배우자나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데 정확한 금액을 몰라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 기간에 환급신청 할 수 있고,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는 배우자나 부모님에 대한 공제를 잘 못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 기간에 신고, 납부하면 가산세 부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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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는 부양가족공제 등 부당공제 받은 경우 5년 안에 가산세 포함해서 추징할 수 있는데 가산세는 아래 ①과 ②를 합한 금액입니다. ① 과소신고 가산세 =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 10%
②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 초과환급세액 × 미납일수 × 3/10,000(연 10.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