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환급은 5월이 가장 유리합니다.
2015년 10월 말 중도퇴사를 한 성 모씨(46세)는 올 1월 연말정산 기간 때 재직 중인 사원이 아니라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세자연맹을 통해 환급신청을 하였고,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신청을 한 결과 소득세 60만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6만원, 총 66만원을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성 씨와 같이 중도퇴사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실직이나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등 사생활보호를 위해 일부러 회사에 서류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였으나 공제누락으로 인해 환급을 받지 못해 추가로 환급 신청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놓친 유형별 사례]
| 사유 |
비율 |
예시 |
| 장애인공제 대상 미인지 |
43.3% |
- 부양가족이 암·중풍·치매·난치성질환자 등 중증환자로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
| 복잡한 세법으로 인해 |
28.9% |
- 소득 없는 20세 이상 자녀의 대학교교육비, 신용카드등 사용액, 의료비공제가 가능한지 몰라서 - 취학·질병·취업으로 인해 일시퇴거중이나 본인이 지출한 형제자매의 대학교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 몰라서 - 따로 사는 (처)부모님,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의 경우 부양가족공제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
| 본인의 실수 |
8.7% |
- 자녀 또는 부모님의 공제를 배우자나 다른 형제자매가 공제받은 줄 알아서 -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공제 등) 신청 시 회사시스템에 체킹누락 - 결혼 등으로 부양가족 내역이 변경되었는데 서류제출을 하지 않아서 |
| 중도퇴사 등의 개인사유 |
6.3% |
- 중도퇴사로 연말정산시기에 재직 중이 아니라서 - 출장, 해외근무, 외항선원, 육아휴직 중이라 연말정산을 하지 못해서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은 기부금영수증이나 교육비영수증을 늦게 발급받게 되어서 - 12월 태어난 자녀 출생신고가 늦어져서 |
| 사생활 보호 |
6.0% |
- 배우자의 실직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서 - 부모님, 본인의 이혼 및 재혼한 사실을 회사에 밝히기 싫어서 -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자녀가 장애인임을 회사에 밝히기 싫어서 - 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관련 |
4.7% |
-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를 늦게 신청하여서 - 핸드폰번호변경을 현금영수증에 늦게 등록하여서 -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은 안경구입비, 기부금, 의료비, 주택자금공제, 지정기부금 등 발급기관에서 간소화서비스에 제공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함으로써 따로 발급받거나 연말정산 기간 후 확인되어서 |
| 회사나 회사전산 문제 |
1.3% |
- 회사에서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제도를 몰라서 - 회사에서 주택자금공제에 대한 요건을 잘 몰라서 - 비과세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신고하여서 |
| 기타 |
0.9% |
- 회사에서 연말정산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 월세액공제 시 집주인의 만류로 |
위와 같은 사유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놓친 공제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기간에 신고를 하게 되면 경정청구 처리기간(2개월)보다 환급이 빨리 처리되어 6월 안으로 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고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별도의 신청 없이 7월~8월 사이에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환급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납세자연맹에서는 5월 27일까지 도착하는 2015년 귀속분 서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도와드리고 있으며, 2011년~2014년 과거년도 귀속분의 경우에도 연중 환급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 근무지가 여러 곳이거나 근로소득 외 여러 가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하고, 부양가족공제를 이중으로 받은 경우에도 5월 안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바로잡아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추징 사례]
• 부당공제 받은 경우
-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은 경우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이중으로 공제받은 경우
-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이중으로 공제받은 경우
- 세대원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은 경우
- 12월 31일 현재 2 주택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받은 경우
- 12월 31일 현재 1주택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나 월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하여 기부금공제 받은 경우 등
• 자녀를 부부가 이중 공제 받은 경우
• 직장이 두 곳 이상인데 종 근무지 소득을 합산신고 하지 않은 경우
• 퇴사 후 취업하고 전 직장 소득을 합산신고 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