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연봉3%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가 있어 가장 크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공제 지혜롭게 받는 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장애인증명서 발급시 돌려받는 금액의 10년간 현가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추가 공제)
| 과세표준금액 |
절세비율(a) |
10년간 절세액 |
| 단순합계 |
현재가치 |
| 1,200만원 이하 |
6.6% |
231만원 |
187만원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6.5% |
577만원 |
469만원 |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6.4% |
924만원 |
750만원 |
|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
38.5% |
1,347만원 |
1,094만원 |
| 1.5억원 초과 |
41.8% |
1,463만원 |
1,188만원 |
주) 2014년 세율 기준 / 350만원x절세비율x10년, 할인율 2.1%2. 장애인증명서를 지혜롭게 받는 법① 세법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병원에 가라소득세법시행령은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고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고, 국세청은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병의 종류와 관계없고 법의 추상성으로 장애인판정은 의사가 결정할 수밖에 없다.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을 포함한 모든 암, 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파킨슨·뇌출혈·정신병등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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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자세한 병의 종류를 보고 싶다면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아보기”코너 참고 ☞②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보다 폭넓은 개념이다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카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장애인에 해당되고, 건강보험공단의 중증환자 보다도 폭넓은 개념이다.
③ 병원에 갈 때 “납세자연맹의 병원에 보내는 공문을 출력해 가라 (
공문다운받기)
④ 장애인의 개념을 폭넓게 규정한 입법취지는 중증환자에게 소득공제혜택을 줘 환자가족의 경제적부담을 지원하기 위함임을 의사에게 언급하라⑤ 장애인증명서는 소득공제용 외의 타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아 증명서 발급으로 인한 의사들의 불이익(감사, 시정조치, 세무조사 등)은 전혀 없다는 점 언급하라⑥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 장애인증명서는 동네 한의원에서 발급하는 것도 고려하라한의원이 병원보다 잘 떼주는 경향이 있다는 첩보가 있다
⑦ 증명서 ‘장애기간’란에 맨 처음 치료시점으로 소급기재하면 놓친 공제 소급환급 가능과거연도 소급환급은 5년까지 가능하므로 병 진단 2009.9.15.시점을 장애예상기간에 적으면 2009-2013년까지는 납세자연맹 도우미코너를 통해 환급받고,2014년이후는 회사에서 환급받으면 된다. 장애기간 만료일이 2014.2.11.일이라면 2014년까지 공제가능한다.
⑧ 증명서예상기간을 받을 때 영구로 받을 수 있도롣 노력하라장애인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최초 확진병원(수술병원)에서 발급하고, 확진병원과 치료병원이 다른 경우에 치료병원에서도 떼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치료병원에 문의하라. 장애인증명서는 한번만 발급받아 복사를 해두고 매년 사용하면 된다. 영구에 체크해서 받으면 향후 다시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 ⑪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 |
[√] 영구 (2009. 09. 15.부터) [ ] 비영구( . . .부터 . . .까지) |
⑨ 무인발급기 장애인증명서는 이것을 유의하라서울대 병원등 일부 병원에서는 건강보험 중증환자의 경우 무인발급기에서 장애인증명서가 장애예상기간 5년으로 발급된다. 이때 장애예상기간 개시일전에도 중증환자인 경우에는 의사에게 수동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2009년부터 치매였는데 장애개시일이 2011년인 경우에는 의사에서 다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2009-2010년 소급환급이 가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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