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공제는 기본, 소득 낮은 남편 부양가족공제에 각종 소득공제 “추가요!”
미혼이거나 이혼(또는 사별)한 여성 근로소득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결혼한 여성(남편 소득과 무관)에게는 연간 50만원 한도로 부녀자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 혼인신고는 알뜰 재테크의 첫 걸음
미혼여성이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지만, 주민등록상 부모님이 세대주로 돼 있으면, 안타깝게도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주민등록상 단독 세대주인 미혼 여성도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요건 충족)인 부모님이 형편상 따로 계셔도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포함해 부녀자공제도 받을 수 있다는 점, 아주 중요하다.
결혼한 여성 근로소득자인데 바빠서(?) 혼인신고를 못 했다면 연말(12월31일) 안에 빨리 하라. 부녀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라도 혼인신고는 필수다. ‘남편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였다면 남편에 대한 배우자공제(150만원)는 물론 혼인신고일 이후 남편이 사용한 신용카드, 기부금,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쯤 혼인신고 미룬 것을 후회할 지도 모른다.
◆ 소득금액 100만원?
남편의 소득금액 100만원, 이게 도대체 뭔 개념이란 말인가. 우선 남편이 근로소득자라면 2009년 한 해 동안 받은 연봉이 500만원을 넘으면 남편에 대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남편이 사업소득자라면 어떨까. 여기서부터는 복잡해진다. ‘소득금액’이란 것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라서 남편의 사업자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경비율이 죄다 다르게 적용되므로, 업종별로 소득금액은 달라진다. 가령 남편이 보험모집인이라면 79.6%의 단순경비율이 적용돼 총수입이 490만1961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자인 부인이 남편에 대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남편이 대학원에 다니면서 연구수당 등을 받거나 자유기고가로서 원고료를 받는 기타소득자라면 받는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수입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배우자공제 대상이 된다.
아무리 연말정산에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라도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줄줄이 외우고 다닐 수 없음을 감안, 한국납세자연맹은 홈페이지에서 이 개념을 최대한 쉽게 설명하고 있다. [클릭]
◆ 혼인신고 순간 포기해야 할 장마 소득공제
12월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통해 남편이 세대주로 바뀐 여성 근로소득자라면 눈물을 머금고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에 대한 소득공제를 포기해야 한다.
어차피 올해부터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가 맞벌이부부에게 불리하게 바뀐 점도 있다.
2009년 연말정산부터는 부부가 생계를 달리해도 동일 세대로 봐서 부부 중 1명만을 세대주로 인정, 부부가 장기마련저축에 동시 가입할 수 없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에는 세대주, 세대원 제한 없이 가입은 할 수는 있지만, 소득공제는 부부 중 1명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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