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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조부모, 부모, 처부모 등)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손 희선 간사
금주에는 연맹을 통해 ‘과거 연말정산 환급신청’이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는 공제 중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존속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지, 혹시라도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놓친 경우의 신청방법과 추가신청시의 실제환급액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존속은 누구를 의미하나요? 직계존속은 보통 부모님, (조)부모님을 의미하지만 세법상의 직계존속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좀 더 넓게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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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버지ㆍ장인ㆍ시아버지ㆍ(외,처,시)할아버지ㆍ어머니ㆍ장모ㆍ시어머니ㆍ(외,처,시)할머니
② 계부ㆍ계모(법률혼 관계만 인정)
③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모
④ 양자는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 공제받을 수 있음 | 이 외에도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처부모님 등도 해당이 됩니다.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요건을 만족한다면 부양가족공제(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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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② 해당연도에 만60세 이상(2014년 귀속 기준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고,
≫ 이때 직계존속이 장애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는 나이 관계없음
③ 다른 형제 또는 소득자가 동일한 직계존속에 대해 공제를 받지 않고,
≫ 장남이 공제받지 않으면 차남도, 출가한 딸도, 사위, 며느리도 공제받을 수 있고, 사업자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받은 직계존속의 주민번호가 국세청전산에 입력되어 형제 등 소득자간 직계존속의 이중공제가 자동적발 되므로 다른 형제나 소득자가 공제 받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④ 직계존속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며 실제 부양하는 경우
≫ 얼마를 보태주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세법상 정해진 기준은 없고 현금으로 보태주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하며
≫ 다만 과거연말정산 신청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대상자가 소득이 있는 가족과 함께 또는 가까이 거주하거나 부모님 외 조부모님 등의 경우 부모님 및 부모님의 다른 형제가 소득이 있거나 함께 또는 가까이 거주하는 경우 실제 생활비를 보태준 객관적인 증빙(생활비 이체내역 등)이 없는 경우에는 정황상 신청자가 실제 부양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세무서에서 환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개념은 지난주 세테크HOT정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놓쳤다면?
2009년 귀속~2013년 귀속분까지 배우자공제를 놓쳤다면 근로소득자인 경우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과거 연말정산 환급신청 바로가기 연맹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 후 해당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양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추가 제출자료로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생활비 이체내역 등), 환급받을 통장사본을 구비하여 보내주시면 연맹에서 서류 검토 후 환급액을 계산하여 세무서로의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또한 해당 직계존속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제외), 신용카드등의 추가지출이 있는 경우 서류를 함께 보내주시면 환급액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를 누락하였다면 연도별 과세표준에 따른 환급액은 다음과 같으며, 부양가족공제 외 직계존속이 지출한 항목에 대한 추가공제액이 있는 경우 환급액은 더 많아집니다. 이때 결정세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 가능)이 환급액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며, 환급액 이상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결정세액이 최대환급액이 됩니다. > 2009년 귀속 환급액
| 과세표준구간 |
절세율(a) |
부양가족공제
(1인)
(150만원 X a) |
부양가족+경로우대공제
(1인)
(250만원 X a) |
부양가족공제
(2인)
(300만원 X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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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3,333원 이하 |
2.97% |
44,550원 |
74,250원 |
89,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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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3,333원 초과
12,000,000원 이하 |
4.62% |
69,300원 |
115,500원 |
138,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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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00원 초과
15,312,500원 이하 |
12.32% |
184,800원 |
308,000원 |
369,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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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2,5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7.60% |
264,000원 |
440,000원 |
52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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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7.50% |
412,500원 |
687,500원 |
825,000원 |
| 88,000,000원 초과 |
38.50% |
577,500원 |
962,500원 |
1,155,000원 |
> 2010년, 2011년 귀속 환급액
| 과세표준구간 |
절세율(a) |
부양가족공제
(1인)
(150만원 X a) |
부양가족+경로우대공제
(1인)
(250만원 X a) |
부양가족공제
(2인)
(300만원 X a) |
| 8,333,333원 이하 |
2.97% |
44,550원 |
74,250원 |
89,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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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3,333원 초과
12,000,000원 이하 |
4.62% |
69,300원 |
115,500원 |
138,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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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00원 초과
15,312,500원 이하 |
11.55% |
173,250원 |
288,750원 |
346,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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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2,5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6.50% |
247,500원 |
412,500원 |
49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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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6.40% |
396,000원 |
660,000원 |
792,000원 |
| 88,000,000원 초과 |
38.50% |
577,500원 |
962,500원 |
1,155,000원 |
> 2012년, 2013년 귀속 환급액
| 과세표준구간 |
절세율(a) |
부양가족공제
(1인)
(150만원 X a) |
부양가족+경로우대공제
(1인)
(250만원 X a) |
부양가족공제
(2인)
(300만원 X a) |
| 8,333,333원 이하 |
2.97% |
44,550원 |
74,250원 |
89,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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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3,333원 초과
12,000,000원 이하 |
4.62% |
69,300원 |
115,500원 |
138,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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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00원 초과
15,312,500원 이하 |
11.55% |
173,250원 |
288,750원 |
346,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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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2,5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6.50% |
247,500원 |
412,500원 |
49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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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6.40% |
396,000원 |
660,000원 |
79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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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0,000원 초과
3억 이하 |
38.50% |
577,500원 |
962,500원 |
1,155,000원 |
| 3억 초과 |
41.80% |
627,000원 |
1,045,000원 |
1,254,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