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고 400만원 불입 때 최고 52만원까지 근로소득세를 환급 받는다’는 금융회사의 광고가 심심찮게 발견됩니다. 그런데!
대다수 납세자들은
이 금융상품을 파는 회사와 국세청이 중요한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을 알아채기 쉽지 않죠.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결정세액)을 한도로 공제되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많아 결정세액 자체가 없거나 면세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연금저축에 가입해 400만원을 불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근로소득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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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 자체가 52만8000에 못 미치면? → △
절세 효과가 떨어집니다!▲
결정세액이 없는(0원) 경우라면? → △
아예 절세효과가 없습니다!▲
연봉이 면세점이하인 경우라면? → △
가입할 여력도, 이유도 없죠!
만만찮은 세액공제 효과를 보기 위해 좀 무리해서라도 12월 안에 연금저축에 가입할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반드시
납세자연맹의 ‘2014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이용해 자신의 처지에 맞는 절세효과를 미리 알아본 뒤 최종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맹 블로그에서
‘2014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활용한 실제 연금저축 절세효과 계산 사례를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연맹 블로그에서 ‘연금저축 절세효과’ 포스팅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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