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연말정산, 추가환급은 5월이 가장 유리합니다.
2016년 6월, 중도퇴사를 한 전 씨(51세)는 올 1월 연말정산 기간 때 재직 중인 사원이 아니라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세자연맹을 통해 환급신청을 하였고, 부양가족공제, 신용카드 등 공제, 보장성보험료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신청을 한 결과 소득세 2,557,160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255,710원, 총 280만원정도를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전 씨와 같이 중도퇴사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실직이나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등 사생활보호를 위해 일부러 회사에 서류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였으나 공제누락으로 인해 환급을 받지 못해 추가로 환급 신청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놓친 유형별 사례]
| 사유 |
비율 |
예시 |
| 사생활보호 |
37.4% |
- 본인 및 가족들이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알리기 싫어 장애인공제 누락 -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기 싫어서 배우자공제 누락 - 이혼사실을 알리기 실어 한부모가족공제 누락 - 재혼으로 인한 배우자와 배우자의 자녀공제 - 월세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싫어 월세액공제 누락 |
| 복잡한 세법으로 인해 |
27.9% |
- 부양가족이 암·중풍·치매·난치성질환자 등 중증환자로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 따로 사는 (처)부모님,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의 경우 부양가족공제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 사망한 연도까지 부모님공제가 가능한 지 몰라서 - 12월 출생하여 1월 출생신고한 자녀공제가 가능한지 몰라서 |
| 중도퇴사나 정년퇴직 |
17.0% |
- 중도퇴사(또는 정년퇴직)로 연말정산시기에 재직 중이 아니라서 |
| 개인사유 |
15.7% |
- 출장, 해외근무, 외항선원, 육아휴직 중이라 연말정산을 하지 못해서
-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서 돌려주지 않아 일부러 누락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은 기부금영수증이나 교육비영수증을 늦게 발급받게 되어서
- 부모님의 정보제공동의를 늦게 받게 되어서
|
| 기타 |
2.0% |
- 본인이 실수로 회사 전산에 입력을 하지 않음 - 회사에서 잘못된 안내를 받고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줄 암(미혼이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성의 부녀자공제) |
위와 같은 사유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놓친 공제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기간에 신고를 하게 되면 경정청구 처리기간(2개월)보다 환급이 빨리 처리되어 6월 안으로 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고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별도의 신청 없이 7월~8월 사이에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환급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납세자연맹에서는 5월 26일까지 도착하는 2016년 귀속분 서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후에 도착한 서류에 대해서도 경정청구로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또한, 2012년~2015년 과거년도 귀속분의 경우에도 연중 환급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 근무지가 여러 곳이거나 근로소득 외 여러 가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하고, 부양가족공제를 이중으로 받은 경우에도 5월 안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바로잡아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추징 사례]
• 부당공제 받은 경우
-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은 경우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이중으로 공제받은 경우
-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이중으로 공제받은 경우
- 세대원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은 경우
- 12월 31일 현재 2 주택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받은 경우
- 12월 31일 현재 1주택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나 월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하여 기부금공제 받은 경우 등
• 자녀를 부부가 이중 공제 받은 경우
• 직장이 두 곳 이상인데 종 근무지 소득을 합산신고 하지 않은 경우
• 퇴사 후 취업하고 전 직장 소득을 합산신고 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