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소득공제 최대로 받으려면?
① 부양가족의 사용액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사용액 외에도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단,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 제외), 자녀 · 입양자(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 제외)의 사용액을 같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②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1,000만원을 사용하는 것과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500만원을 사용하는 것이 공제액은 모두 150만원으로 같습니다.
③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최대한 이용해야 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사용분과 대중교통이용분을 제외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3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500만원까지 공제받으려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최대한 이용해야 합니다.
대중교통비는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내재된 후불식 교통카드, T-money와 같은 선불식 교통카드를 사용해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 선불식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미리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자 등록을 해야(소득공제용 카드로 등록)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사용금액 확인할 수 있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택시가 대중교통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 9월 정기국회에서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인정된다면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④ 맞벌이부부의 경우 특히 절세 포인트를 잘 잡아야 하는데요, 내용이 복잡하여 세세한 설명까지는 어려우나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상관없는 비용 지출은 근로자인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
- 연봉이 적어(약 1,000만원 이하) 소득공제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
- 공제한도 초과하는 경우 한도 초과액부터는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
- 사용액이 적어(총급여액의 25% 미만으로 사용) 공제액이 없을 경우에도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서 배우자가 몰아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부양가족의 사용액은 부양가족 기본공제 받는 쪽에서 같이 공제받아야 하므로 부양가족의 사용액이 많은 경우에는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어느 쪽에서 받을 것인지 미리 계산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도인 500만원까지 공제받으려면 최소사용금액은?
그럼 500만원까지 공제받으려면 내 연봉 기준으로 신용카드 등을 얼마나 사용해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