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 낮아져 부당공제 가능성 증대” |
납세자연맹 ‘2009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과 절세전략’ 발표…유불리 따져보자 어머니 공제, 경로우대공제 연령기준 높아져 불리…기본공제액, 의료비공제 한도 ↑ |
오는 2월 ‘2009년 귀속분 연말정산’때 근로소득이 있는 부양가족(배우자나 부모님, 형제자매, 자녀 등)의 연봉이 500만 원을 초과했는데 부양가족공제를 신청한다면, 국세청이 ‘부당한 소득공제’로 판단해 근로소득세를 추징할 전망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
작년까지는 근로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연봉이 700만 원 이하면 ‘근로소득공제율을 적용한 세법상 부양가족공제 한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참고1’)’내에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이 기준이 낮아져 납세자에게 불리해졌기 때문이다. |
|
작년까지는 근로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총급여의 100%가 근로소득공제 대상이었지만, 2009년부터는 80%까지만 근로소득공제율을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 결과적으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이 되는 부양가족연봉 상한선이 500만원으로 낮아짐(자세한 설명은 ‘참고1’을 참조하세요) |
다만 부양가족의 소득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작년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됨 |
한국납세자연맹(KTA, 회장 김선택)은 22일 발표한 ‘2009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과 절세전략’ 자료에서 “2008년 연말정산 당시 근로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연봉이 500만~700만원이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09년 연말정산 땐 못 받게 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
|
부양가족의 연봉이 500만~700만원이면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보험료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공제 일체를 받을 수 없음. 다만, 의료비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가능함 |
2009년 연말정산 때 이런 점을 모르고 공제를 받은 경우, 국세청 전산망에서 부당공제로 자동 적발돼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됨 |
연맹에 따르면, 이밖에도 ▲작년까지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됐던 55~59세 어머니(또는 장모님)가 올해부터 배제된 점 ▲작년까지는 경로우대공제(추가공제) 대상에 포함됐던 65~69세 부모님이 올해부터 배제된 점 ▲작년까지는 연봉 2500만 원이하 근로소득자에게 주어졌던 혼인ㆍ장례ㆍ이사비용 공제 폐지 등 근로소득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사항이 여럿 발견된다. |
연맹 이상현 정책실장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세율인하 ▲본인ㆍ배우자ㆍ부양가족 기본공제금액 1인당 150만원(←작년엔 100만원)인상 ▲의료비공제 최고한도 700만원(←작년엔 500만원)으로 인상 등 일부 근로소득자들에게 이로운 방향의 세법개정이 있었지만, 근로소득공제액 축소나 저소득층에 대한 일부 소득공제 축소는 근로소득자에게 불리하다”고 밝혔다. |
|
근로소득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사항은 이밖에도 ▲취학전 아동ㆍ초ㆍ중ㆍ고등학생ㆍ대학생 교육비공제 한도 인상 ▲중ㆍ고등학생 교복구입비를 50만원 소득공제 등이 있음 |
취학전아동ㆍ초ㆍ중ㆍ고등학생의 교육비 공제한도가 1인당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 대학생은 교육비공제 최고한도가 1인당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인상됨 |
납세자연맹 박성희 연말정산 팀장은 “이번 정기국회 때 세법개정이 확정될 경우 올해 안에 3년 이상 주식형 펀드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연봉 88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서 “또 법이 바뀌면 미용ㆍ성형수술비·보약 소득공제가 내년부터 폐지되는데, 이런 비용을 올해 안에 결제하는 것도 절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
|
|
|
| <보도참고자료> |
| # 참고 1 |
소득금액 100만원의 개념(세법 용어의 이해) - 소득금액의 도출 |
① 근로소득 : 근로소득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현금과 현물 ※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조금 등 제외 |
| ② 비과세 근로소득 : 법정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보육수당, 기자의 취재수당, 연구보조비, 출장비 등 |
| ③ 총급여액(연봉) = ① - ② |
| ④ 근로소득공제 |
| ③ 총급여액 |
④ 근로소득공제 |
| ~500만 원 이하 |
총급여액 × 80% |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 50% + 150만원 |
|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 15% + 675만원 |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 10% + 825만원 |
| 4,500만원 초과 |
총급여액 × 5% +1,050만원 | |
|
| ⑤ (근로)소득금액 = ③ - ④ |
| - 소득금액의 계산 예 |
2009년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려면 부양가족의 연봉(총급여)이 ‘500만 원 이하’여야 됨. 위의 표에서 보자면 ⑤(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③총급여액(연봉) 500만원-④근로소득공제 400만원 (500만 × 80%) |
그러나 2008년까지는 아래의 근로소득공제 표가 적용됐음. 아래 표를 적용할 경우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를 충족시키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봉(총급여)은 ‘700만 원 이하’면 됨. 즉, 2008년의 경우 ⑤(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③총급여액(연봉) 700만원-④근로소득공제 600만원 (500만 × 100%) + (200만원 × 50%) = 600만원) |
| 총급여액 |
2004~2008년 |
| 500만원 이하 |
전액 (100%) |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 500만원 초과분의 50% |
|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1,500만원 초과 15% |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1,225만원 + 3,000만원 초과 10% |
| 4,500만원 초과 |
1,375만원 + 4,500만원 초과의 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