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6일부터 가입자격이 확대되면서 기존에 가입할 수 없었던 자영업자나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우체국 임직원, 군인의 경우에도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가 많아지면서 최근 납세자연맹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IRP의 경우 일반적인 예〮적금 상품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가입한 후 은퇴 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노후보장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가입하거나 추가납입하는 경우에 여러가지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IRP 납입액의 한도는 세액공제 상품인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18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하여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3.2%(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의 경우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 때 납부해야 하거나 납부한 세금인 결정세액이 다른 공제(부양가족 공제 등)를 통해 이미 절세되어 세액공제 받을 만큼의 금액이 남아 있지 않다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이거나 면세점(2016년 기준 총급여 14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결정세액이 없어 연말정산 때 별도의 서류를 내지 않아도 원천징수 한 세금을 모두 돌려 받으므로 세액공제 혜택은 볼 수 없습니다.
■ 중도해지 시 원금을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과거 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경우 소득세 16.5%에 대해 부과되며,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5년이내 해지하는 경우 해지가산세를 2.2%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이때 운용수익이 일부 발생했더라도 사업비나 세금으로 인해 수령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에 대해서는 납입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택스에서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가입자의 사망, 파산, 해외이주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3.3~5.5%의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이때에는 해지 전에 미리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연금수령액 연1200만원 초과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공적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수령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본인이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사적연금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종합과세 대상인 공적연금 뿐 아니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 본인에게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적연금수령액에 대한 3.3%~5.5%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세율인 6.6%~44%(지방소득세 포함, 2017년 세율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때에는 연금개시를 별도의 소득이 없는 시점에 하거나, 연금을 장기로 수령하는 것으로 설정한다면 연간수령액이 작아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