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징세액을 성공적으로 줄이는 9가지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① 과다납부한 세금을 찾아 직권 경정을 요구
② 공무원의 가장 큰 애로 상황을 이해하여 적절히 설득하라
③ 사회통념과 상식으로 설득한 2가지 사례
④ 공무원이 봐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
⑤ 유사한 판례(억울한 사례)를 통하여 설득하라
⑥ ‘억울한 것을 과세하면 불복할 수밖에 없다’점을 언급하라
⑦ 부과예정인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어필해야 한다
⑧ 추징실적 고과 미반영에 따른 전략
⑨ 덫을 놓는다(2가지 사례)
2 알짜 정보를 먼저 알게되어 경쟁력이 배가 됩니다 (*알짜정보 14가지 최초공개!)
① 인사고과 추징실적반영 폐지, 정성평가 방법
② 비정기예치조사 방법과 대응 전략
③ 포렌식 조사 방법(파일 복구, 문서검증 등)
④ 세무공무원의 탈세제보인 밀알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
⑤ 해외탈세정보 수집요원인 해외정보연구관에 대한 내용
⑥ 국세청 사전조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
⑦ 알려지지 않은 조사공무원의 12가지 상황
⑧ 조사공무원의 가장 큰 애로 상황은 이것
⑨ 추징세액을 줄일수 있는 7가지 방법
⑩ 불복을 하면 세무공무원이 받는 불이익 5가지
⑪ 금융조사 방법(수표조회 몇 년까지 가능, 계좌개설신청서 열람 등)
⑫ 성실도프로그램 등 정기조사의 구체적인 방법
⑬ 고소득사업자 등 비정기조사 선정의 구체적 방법
⑭ 일반인이 잘 모르는 세무조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지적 내용
3. 지금 당장 환급받을 수 있는 판례정보도 알게됩니다
① 가산세 판례
-정격증빙미수취 가산세에는 부가세는 제외해야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면 가산세부과 x
-부로 부터 증여받았는데 임원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 가산세 x
-세무공무원도 헷갈리는 세법, 가산세부과는 위법
② 부과제척기간 판례
-명의위장등록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는 5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인정상여처분은 5년
③ 인정상여처분은 건강보험 보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유용한 하급심 판례
-회사 동의를 받지 않고 usb를 무단으로 수색하여 압수한 것은 위법
-납세자가 확인서를 작성하였지만 증거력을 부인한 사례
⑤ 기타 세무조사 절차의 위법성에 대한 미공개된 대법원 및 하급심판례가 전부 수록되어 강의하였습니다.
4.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에 답변할 수 있게 됩니다
Q. 추징실적 고과 반영폐지, 그럼 조사공무원의 인사고과는 무엇으로 할까?
Q. 아들의 증여세조사를 하면서 증여자인 아버지 사업체를 조사하는데, 위법성 판단기준은?
Q. 지하경제에서 돈 벌어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Q. 수표조회는 몇 년까지 가능한가? 계좌개설신청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Q. 사전예고없는 비정기예치조사를 대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Q. 전산조사와 포렌식조사 방법(삭제파일복구, USB 사용내역 복구)에 대한 대비책은?
Q. 2만명의 세무공무원이 수시로 탈세제보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Q. 해외탈세정보수집 요원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
Q. 조사의 성패는 사전조사에 좌우, 사전준비조사때 보는 12가지는?
Q. 탈세제보 세무조사의 대응전략은?
Q. 확인서에 사인을 해주어야 할 경우와 거부해야 하는 경우는?
Q. 조사공무원의 가장 큰 애로는 무엇인가?
Q. 감사원에서 지적될 수 있는 내용과 아닌 것의 판단기준은?
Q.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USB를 무단으로 압수하여 부과처분한 경우가 위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