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 비정부기구(NGO)로,
지난 20년 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청와대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소송 진행상황을 보고드립니다
납세자연맹이 현재 진행중인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소송 진행상황을 알려드립니다.
납세자연맹은 2018.3.25.일에 청와대에 다음과 같은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1. 문재인정부 취임후 지금까지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을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지급방법으로 구분 공개
2. 김정숙여사 의전비용(의상, 악세서리, 구두 등)과 관련한 정부의 예산
편성 금액 및 지출실적
3. 2018.1.30 청와대에서 열린 모든 부처의 장·차관급 인사가 한자리에 모여
국정 2년차 과제를 논의한 워크숍에서 제공한 도시락 가격과 도시락업체
이름 등
이와 같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포함)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다른 기관과는 달리 대통령의 통일, 외교, 안보 등 기밀유지가 필요한 활동 수행이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 및 정책자료 수집 등에 집행되는 경비”라며 “세부지출내역 등에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청와대는 “대통령 및 영부인에 대한 의전비용은 예산에 명시적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다”며 “다만, 국가간 정상회담, 국빈 해외방문, 외빈 초청행사 등 공식 활동 수행시 국가원수 및 영부인으로서의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비용은 행사 부대경비이므로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한 수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해 사실상 비공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은 2019. 3. 25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한지 2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1심선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재판이 정지되었다가 재판부가 변경되고 12월에 변론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청와대, 국세청 등 19개 기관이 ‘기밀유지’라는 명목으로 증빙 제출이나 사용처 공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2021년 예산안에는 9838억원의 특활비가 편성됐습니다. 국정원의 7056억원은 예외적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2782억원의 세금이 각 기관에서 영수증 없이 이용되고 있는 셈입니다.
납세자연맹은 현 정부뿐만 아니라 지난 박근혜 정부때에도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의 ‘검은 돈’의 실태를 고발하며 국가안보와 관련된 특수활동비를 제외한 모든 부처의 특수활동비 사용을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금이란 국가와 국민간의 계약입니다.
국민은 세금을 납부하고 국가는 그 세금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 나와 공동체 유지를 위해 사용하고, 공정하게 징수해야 한다는 계약입니다.
납세의무는 일방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국가는 계약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 아닌 제도적 장치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계약이 유지되어 국민은 각자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입니다. 일차적인 제도적 장치가 바로 영수증을 첨부하고,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명약관화한 이 내용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위 내용에 대한 의견을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