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문재인 정부만 콕 찍어서 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모든 청와대 지출경비 등 관련 서류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정보공개청구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김정숙여사 의전비용을 공개청구한 이유는
첫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권 당시 옷값 논란과 특활비 지급 의혹에 대한 문제 의식과
둘째, 청와대가 국민의 알 권리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고
셋째, 제 페이스북 구독자 중 한분이 “대통령이든 영부인이든 왜 옷을 세금으로 구입하죠”라는 의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기억합니다. (관련 페북 글보기)
그 당시에는 이렇게 큰 파장을 몰고 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심 판결이 늦어진 이유는
보통 정보공개청구소송은 1년안에 선고가 납니다. 그런데 1심판결은 정보공개청구한 날로부터는 4년, 소제기일로부터는 거의 3년만에 선고가 났습니다. 이번 20대 대통령선거일보다 꼭 한달전인 2월10일 선고가 난 것입니다. 청와대가 대외공관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등 지연전략을 구사했고, 법원이 청와대 눈치를 본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연맹의 의도와 상관 없이 대선 직전에 1심 판결이 났고,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입니다. 스웨덴 납세자연맹 크리스티앙 회장은 “납세자연맹은 정치중립적이지만 정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정치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상대다.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영상보기)
청와대가 2018년에 연맹의 정보공개청구에 응하고 특활비를 폐지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곤경에 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쉬운 부분입니다.
▶검찰특활비에 대해서는 왜 정보공개요구를 하지 않는가?
검찰특활비에 대해서는 다른 시민단체에서 이미 행정소송이 진행되어 시민단체가 1심에서 승소하고 검찰이 항소를 해 현재 2심 소송중입니다. 연맹이 정보공개청구를 할 필요가 없는 사안입니다. 검찰 특활비는 법무부 특활비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특활비 23개 세부편성내역을 최초로 밝혀내 공개한 것은 2017.5월 연맹의 보도자료입니다.(보도자료보기☞)
연맹은 국정원을 제외한 모든 부처의 특활비 폐지와 공개를 일관되게 주장하며 여러차례 보도자료에서 언급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의 4.4일자 성명서에는 ”윤석열 당선인은 앞서 검찰 재직 당시 사용한 특활비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개하고, 이런 특권을 누린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임기 시작 후 올해 책정된 특활비 예산부터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법률을 바꿀 필요도 없이 감사원과 기획재정부 특활비 예산지침만 바꾸면 가능한 일이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예산비법률주의를 채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성명서보기☞)
납세자연맹도 다른 모든 조직과 마찬가지로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 활동합니다. 청와대 한군데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심판이유서 작성, 변호사 선임, 소장 검토, 준비서면 검토, 서류 준비 등 금전적, 시간적으로 적잖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력이 되지 않아 국세청의 특활비 비공개에 대해서는 행정심판후 소송단계에서 소송을 포기하였습니다.
연맹은 소송중에 미국과 스웨덴, 노르웨이 등 총 7개 나라 총리실에 한국의 특수활동비 관련 제도가 있는지 등을 묻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7개 나라 중 노르웨이와 캐나다 2군데만 답변을 받았습니다. 노르웨이 총리실의 “특활비 예산은 없고 총리가 예산을 사용하고 영수증 첨부하지 않으면 사임 할 것”이라는 답변 내용(내용보기 ☞)을 법정에 제출하였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이런 일을 하려면 뛰어난 외국어 능력을 갖춘 활동가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납세자연맹 상근자의 주된 업무는 세테크 계산기 개발과 세금 정보 제공, 교육영상 제작, 세무상담 업무 등 입니다. 예산감시운동과 억울한 납세자구제운동 역량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도움을 구하기 위해 연맹을 찾아오는 억울한 납세자를 모두 도와주지 못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사실 연맹 상근자들로서는 무척 가슴 아픈 순간입니다.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정상문 비서관은 특활비를 빼돌렸고, MB와 박근혜정부 모두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이 있었습니다. 지금 문정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활비 오남용은 개인의 도덕성 문제라기 보다는 잘못된 제도의 문제입니다. 누구라고 영수증 없이 비공개로 쓸 수 있는 감시사각지대의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면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고위공직자에 있어 특수활동비는 독이 든 성배입니다. 한해 2396억이라는 엄청난 국민세금을 영수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대신에 감옥에 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의 옷값이 일부 현금으로 결제됐지만, 사비로 지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특수활동비가 통상 현금으로 영수증 없이 지출되어 사적으로 유용되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 청와대 해명의 진위를 수사없이는 밝힐 수 없다는 점 입니다. 영수증을 첨부해야 수사받을 위험을 줄이고 청와대 직원들의 사적유용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최근 몇몇 언론이 우리 납세자연맹의 특활비 폐지운동이 갖는 진정성을 알려주려 애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