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자연맹이 13일(수)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앞에서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유인즉슨 연맹이 지난 6월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에서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일부 비공개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연맹은 헌재에 △헌법재판소장 공관 유지를 위해 지난 10년간 지출한 연도별 예산책정 금액과 집행내역 △공관의 집기비품 목록 △전속요리사 및 경비인 포함한 공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직급, 인건비내역, 예산집행내역 등 공관에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몇일 후 헌법재판소는 답변을 통해 공관에 들어간 비용, 즉 세금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6억9100만원, 연평균 1억3800만원이 지출되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용에는 공관 유지에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가는 인건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정보 비공개 항목 ]
- 공관에 근무하는 직원별 하는일, 직급, 연봉
- 헌법재판소 소장 공관에서 근무하는 전속요리사에게 지급된 예산집행금액
- 전속요리사가 공무원이면 몇 급, 몇 호봉인지, 전속요리사의 인건비 내역
- 헌법재판소 소장 공관에서 근무하는 경비인에게 지급된 예산집행금액
- 경비인이 공무원이면 몇급, 몇 호봉인지, 경비인의 인건비 내역
헌재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라며 정보공개 거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관 근무자 이름을 공개하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 인원와 직종·연봉을 공개하는 것이 무슨 공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연맹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정부나 기관의 정보공개에 깊이 개입하는 이유는 “투명한 정보공개가 ‘세금낭비’를 막고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정부신뢰의 밑바탕이 된다”는 신념에서 비롯합니다. 정부의 신뢰는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가령 헌재 공관에 대한 총비용이 공개되면 어떤 사람은 “헌재 소장의 출퇴근 편이를 위해 공관이 필요하다” 말하고 또 어떤 이는 ”고위 공직자들의 공관은 봉건국가의 잔재로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할 세금을 사적으로 세금을 쓰는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반응하는 등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들은 표현의 자유를, 언론은 언론의 지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납세자연맹은 헌법재판소의 비공개결정 부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