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이 “의료비지출액중에서 실손보험금을 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부당하다면서 지난 2015년 1월에 행정소송을 제기한지, 5년 6개월만에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된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소득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두 48294) (☞판결문 보기)
그동안 원고로 참여해주시면서 긴 시간을 인내해주신 회원님과 많은 응원 아낌없이 보내주신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최종적으로 패소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의 얻은 값진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2020년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에는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회사들이 실손보험금 지급내역을 국세청에 제공하게됨에 따라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의료비항목에서 조회됩니다.
따라서 올해 연말정산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을 제외하지 않으면 부당공제로 향후 추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실비보험금으로 보전된 의료비를 제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지출과 보험금 수령이 같은 해에 이루어진 경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보험금 수령의 원인이 된 해당연도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의료비 지출액 2020년 100만원
◊보험금 수령액 2020년 80만원
| 귀속연도 |
2019년 |
2020년 |
| ①의료비 지출액 |
- |
100만원 |
| ②보험금 차감액 |
- |
80만원 |
| ③공제대상 의료비(①-②) |
- |
20만원 |
2.의료비를 지출한 다음연도에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직전년도에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여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해야 합니다.이때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다음해 5월말)까지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의료비 지출액 2019년 100만원→의료비 공제 2019년 100만 원
◊보험금 수령액 2020년 80만원
| 귀속연도 |
2019년 |
2020년 |
| ①의료비 지출액 |
100만원 |
- |
| ②보험금 차감액 |
80만원 |
- |
| ③공제대상 의료비(①-②) |
20만원 |
- |
※2019년 귀속분 수정신고 필요 ⇨ 당초 공제받은 의료비 100만원 중 보험금 수령액 80만원을 차감하여 공제대상 의료비는 20만 원임
3. 직전년도 의료비 지출액과 당해연도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보험금을 당해연도에 함께 수령한 경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직전년도 의료비 지출액 해당분과 당해연도 의료비 지출액 해당분으로 구분하여, 직전년도 지출액 해당분은 직전년도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수정신고하고, 당해연도 지출액 해당분은 당해연도 해당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의료비 지출액 20019년 100만원→의료비 공제 2019년 100만원
의료비 지출액 2020년 200만원
◊보험금 수령액 2020년 250만원(2019년 귀속 80만 원+2020년 귀속 170만원)
| 귀속연도 |
2019년 |
2020년 |
| ①의료비 지출액 |
100만원 |
200만원 |
| ②보험금 차감액 |
80만원 |
170만원 |
| ③공제대상 의료비(①-②) |
20만원 |
30만원 |
※2019년 귀속분 수정신고 필요 ⇨ 당초 공제받은 의료비 100만원 중 보험금 수령액 80만원을
차감하여 공제대상 의료비는 20만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