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제납세자권리 컨퍼런스’ 성료…스웨덴 개혁성공사례에 열띤 호응
스웨덴 정부기관 중에서도 가장 성공한 개혁 사례로 손꼽히는 스웨덴 국세청의 스토리가 국내에 소개됐습니다.
납세자연맹은 10월 24일(수)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스웨덴 국세청 개혁 성공사례로 본 신뢰와 소통’을 주제로 스웨덴 국세청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끈 두 명의 공무원과 함께 국제납세자권리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납세자권리를 주제로 국내에서 열리는 최초의 국제컨퍼런스이기도 합니다.
스웨덴 국제납세자권리연구소가 주최하고 한국납세자연맹과 김정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스웨덴 국세청이 자국민들로부터 ‘가장 두려웠던 국가기관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관으로 탈바꿈되기까지 ‘신뢰와 소통’을 어떻게 구현해 냈는지 소개하고 국내 각계 전문가 5명이 패널로 참여해 한국의 조세행정과 납세자 권리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1부 기조강연에 나선 안더스 스트리드(Anders Stridh)씨는 “납세자들로부터 온라인신고가 외면받는 현상에 대해 직접 의견을 듣고 원인을 파악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다”며 “문제해결 과정에서 경청의 중요성”을 거듭 역설했습니다.
또 안더스 스트리드씨는 “대부분 납세자는 국세청이 올바른 결정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그래서 그들은 결과보다는 과정에 근거해 공정성을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2부 기조강연자로 나선 레나르트 위트베이(Lennart Wittberg)씨는 “전통적으로 세무공무원들은 납세자에게 벌을 가하는 방식으로 세무행정을 펼쳐 원활한 납세가 이뤄지도록 돕기 보다는 문제가 발생한 이후의 상황에 대처하는 일에 치우친다”며 “납세자가 이해할 때까지 설명하고 절차에 참여하도록 진정성 있는 ‘공무원의 저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피력했습니다.
토론자 발표로 나선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한국은 사전 예방보다 사후 세금추징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며 "세무조사 직원들의 조직성과 지표를 평가할 때 세금추징 실적이 61%정도 반영되는데, 이는 성실납세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낮추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언급했습니다.
김회장은 또 국세청 신뢰를 향상시킬 대책으로 △국세청장 5년 임기 보장 △세무조사 대상 무작위 표본추출 금지 또는 제한 △사후 추징이 아닌 사전 안내 △국세청 내부의 납세자 존중 △정보공개 투명성 강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박훈 교수는 “납세자를 오로지 탈세나 조세회피를 하는 자로 기정사실화하고 접근하는 시각에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해습니다.
조세신용협회 남우진 회장은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납세자에 대한 국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불합리한 현행 가산금 제도는 체납자들에게 가장 큰 조세저항 요인인만큼 당국이 실효성있는 (가칭)조세개인회생제도를 운영해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구재이 조세위원도 “납세자가 가장 편하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고치고 조세절차상 최대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등 서비스 행정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 김재진 부원장도 “성실납세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인구통계학 및 사회경제적 요인, 조세형평성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패널 발표 이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성수 교수의 진행으로 한시간 가량 진행된 전체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서도 스웨덴 국세청 개혁사례에 대해 많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특히 스웨덴 국세청은 신고기한을 조금 넘겨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크게 문제삼지 않는데 이는 특별히 과세당국에게도 신고지연에 따른 손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5시간이 넘는 열띤 토론과 호응속에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의 조세행정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어떤 지향점을 가져야 할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또한 신뢰와 소통이라는 주제를 통해 어느 한 특정기관만이 아닌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조직에 대해 한번쯤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