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납세자연맹은 2월중으로 종교인과 일반국민을 원고로 모집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소송 원고 모집 기간: 2월 22일 자정까지
▲ 소송원고 자격: 종교인 또는 일반 국민
▲ 소송비용: 한국납세자연맹 부담
▲ 참여방법: 아래 소송원고 인단 신청하기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