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확대되는기초연금 알아보기
올해 가장 눈에 띄게 바뀐 복지제도는 소득 상위 10%가구를 제외하고 만5세이하 아동 1인당 월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신설되었다는 내용과 기초연금이 확대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아동수당의 경우 10%의 가구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결정되지 않아 올해 확대된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에 대한 정보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소득인정액 상향으로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2017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119만원, 부부가구는 월190만 4000원이었던 소득인정액이 올해 1월부터는 단독가구는 월131만원, 부부가구는 월209만6천원으로 소득인정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올해 새롭게 기초연금대상자로 적용되는 1953년생 어르신들 외에 과거에 소득인정액을 조금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던 어르신들의 경우에도 올해부터는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9월부터는 기초연금이 현재 단독가구 20만 605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고, 부부가구는 현재 32만9680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소득인정액적용방법(소득인정액≠실제소득)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인소득인정액은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 금용재산등을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이때, 소득종류에 따라 근로소득 공제(월 84만원), 재산공제(최대 월 24~45만원), 금융재산 공제(최대 월 6.6만원) 등을 차감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예시1) 단독가구가 별도의 재산없이 월20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면 200만원 중 기본공제액인 84만원을 제한 116만원의 70%인 81만2천원이 소득인정액이 되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별도의 재산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어르신의 경우에는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월271만 1428원,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월 467만4285원 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기초연금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시2) 서울에 거주하는 단독가구가 별도의 소득없이5억짜리 주택과 은행통장에 2000만원이 있더라도 소득인정액은 131만원이 되지 않아 기초연금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시3) 청주에 거주하는 부부가구가 국민연금을 각자 월30만원씩 받고, 3억짜리 주택과 1억원이 은행통장에 있더라도 소득인정액은 209만 6천원이 되지 않아 기초연금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득과 재산 등에 소득인정액이여러공제들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달라지고,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올해 65세가 되는 어르신부터 이전에 소득인정액을 일부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도 기초연금을 우선 신청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어르신이 기초연금대상자가 되는지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기초연금 자가진단]이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나도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하기
만65세 이상의 한국국적을 가지고 국내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방문신청이 어려운 어르신의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등의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며, 인터넷사용이 어렵지 않거나 자녀분등이 도와주실 수 있는 어르신께서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기초연금(http://online.bokjiro.go.kr/apl/aplMain.do)]을 통해 공인인증서로그인 절차를 거쳐 방문하지 않고 기초연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특히 만65세 미만이신 분들은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53년 3월 28일이 주민등록상 생신인 경우 올해 2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