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특혜, 헌법소원 제출했습니다.
지난 2월, 납세자연맹은 회원님께 “종교인과세 위헌소송 원고에 참여해주세요” 라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지난 메일 보기☞)
종교인 과세 시행은 기쁜 일이지만 바로 잡아야 항목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인에게 특혜를 주는 법 항목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납세자연맹은 모든 국민이 공평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조세 정의를 확립할 수 있도록
특혜조항들을 수정하기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메일을 보낸 후 감사하게도 “종교인 9분, 일반 국민 612분”께서 납세자연맹에 힘을 보태주셔서총 621분의 원고인단과 함께 2018년 3월 27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위헌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하지만 회원님들의 관심과 응원에 힘입어 위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