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예산감시운동의 첫 출발점으로 각종 부담금 제도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이에 대한 폐지운동을 실시합니다. 그 첫번째 단계로 물이용부담금 폐지운동부터 시작합니다. 전국 4대강 수계 중에서 부과징수액이 제일 많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대상으로 하고, 그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권자 중 한국납세자연맹의 주 소재지인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물이용부담금 소송 원고인단을 구성해 부담금 납부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부담금이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부담금관리 기본법 법령 조회)
하지만 현재 물이용부담금은 법규정과는 달리 재화인 물을 사용한 양을 기준으로 납세자에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명목상 부담금일 뿐 사실상 물사용료를 추가로 내는 것이며 우리가 모른채 내는 세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가정에서는 2개월에 한번씩 받는 수도요금 고지서에는 물사용량 1톤 당 170원의 부담금이 부과되어 예를 들어 수돗물 10톤 사용 시 1,700원을 납부하게 되어 수도요금 고지서에 통합 고지됩니다.
사진설명/상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청구서(출처: http://arisu.seoul.go.kr/서울특별시 상수도 사업관리 본부)
사진설명/서울시 종로구 빌라에 거주하는 김00 씨 가정의 2월분 수도요금 청구서 내역.
사진설명/서울시 강남구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임 00 씨가 관리사무소에 요청한 요금상세내역.
일반 주택과는 달리 아파트 주민의 경우는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고지 내역도 알지 못한 채 관리비에 포함된 수도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1999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 사무소에 문의할 경우 세대별 요금에 대한 상세내역을 받아볼 수 있지만(상단 사진참고)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는 관리비에 포함된 수도료로 일괄 청구되고 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은 수도사업자가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금액을 부과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4대강 수계관리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강수계의 경우 물이용부담금 부담률(%)은 1999년 톤당 80원이 었으나 계속 인상되어 2011년부터 현재 170원이며, 2015년 한해 징수금액은 약 4,600억원에 이릅니다. 또한 2015년 한해 4대강 전체 물이용부담금 징수액은 약 8,600억원에 달합니다. (자료출처 : 2017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2016년 9월 기획재정부)
이렇게 거둬진 물이용부담금은 위에서 예로 들은 한강수계의 경우 상류지역의 토지를 구입하고, 상수원 지역에 하수·분뇨 처리장 등 정화시설을 만들어 상수원의 수질을 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쓰여집니다. 또한 개발제한을 비롯해 각종 규제 조치를 감당해야 하는 상류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이러한 조치들은 특정한 공익 사업이 아니라 국가가 수행해야 할 당연한 의무입니다. 납세자에게 정당한 설명과 설득 과정 없이 국회 예산 심사와 사용 내역에 대한 통제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담금 형식을 남용하는 것은 중앙 정부의 방만한 행정편의주의적인 조치입니다. 이렇게 해서 2017년 한 해 대한민국 납세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개수는 89개에 이르고 약 20조 414억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국가가 합법적인 절차에 근거해 세금을 징수해서 해야 할 상수원 수질 개선이라는 당연한 책무를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부담금 제도는 대한민국 납세자간의 공정성과 형평성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소송 원고인단 모집과 함께 물이용부담금 폐지 운동을 시작하고 진행 상황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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