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연말정산을 위한 합리적인 신용카드등사용액 소득공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신용카드등사용액 소득공제 확실히 챙깁시다.
올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통상 내년1월에 회사를 통해 하게 되고 이때 가장 많은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는 부분이 ‘신용카드등사용액 소득공제’(이하 ‘신용카드공제’)인데요. 2015년에 발간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1663만여명 가운데 825만여명은 신용카드공제를 받았고, 이는 근로자 두 명 중 한 명은 공제를 받는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특히 신용카드공제는 가장 많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공제항목이면서 동시에 공제금액으로도 단연 1등인 공제항목입니다.
<사진설명: 한국납세자연맹 직원들이 실제 사용중인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입니다.>
최소의 소비로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지출해야 할까요?
먼저 합리적인 신용카드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의 지출로 최대로 공제받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신용카드공제의 경우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한도액 300만원까지 신용카드사용액의 경우 15%, 직불(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경우 30%를 공제받을 수 있고, 이와 별개로 전통시장사용분과 대중교통이용분은 각각 한도액 100만원까지 30%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표1. 지불수단 및 용도에 따른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
위 표에서 보듯이 신용카드에 비해 직불(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경우 같은 금액을 지출하더라도 공제액이 2배의 차이가 나므로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어떤 지불수단을 쓰더라도 공제액에는 차이가 없고, 총급여25%를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에는 직불(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소득공제에는 크게 유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득공제액을 최대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총급여 25%까지는 원하는 지불수단으로,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직불(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지출을 1000만원까지, 그 외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의 경우 각각 334만원씩 지출을 한다면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총급여)에 따른 과세표준과 결정세액에 따라 실제로 연말정산 때 환급받거나 덜 납부하게 되는 세금은 개개인마다 많은 차이가 있고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부가적인 혜택(캐쉬백이나 포인트적립 등)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신용카드공제를 더 받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은 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큰 금액을 할부할 예정이라면 언제가 좋은지 따져보세요.
신용카드, 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올해 12월 말일까지 사용한 금액이 공제대상이 되는데 할부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구입일을 기준으로 전체금액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가전제품 구입 등 큰 금액을 할부로 지출할 예정이라면 올해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시기를 미루어 내년에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 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올해 7월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중고자동차의 경우 내년부터 자동차구입액의 10%를 신용카드사용액으로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구입시기를 늦춰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세금을 세이브, 지갑은 세이프’ 캠페인에 동참하여 신용카드계산기를 꼭 사용해 보세요.
한국 납세자연맹은 대한민국 납세자가 정직하게 납세하고 정확한 세금 정보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세테크 캠페인 ‘세금을 세이브, 지갑은 세이프’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신용카드계산기를 올6월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올 해 신용카드예상 사용액에 따른 절세효과(신용카드공제에 따른 실제 환급액 또는 덜 납부하게 되는 세금)를 알 수 있고, 올해 남은 기간동안 효율적인 소비조합을 통한 합리적인 소비방안의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