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적인 담뱃세 인상 2년째를 맞아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공청회가 지난 12월 6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의원과 김상희 의원,이재정 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토론패널로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을 비롯 정부와 학계, NGO가 함께 담뱃세 인상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는 자리였습니다.
토론회에서 김선택 회장은 “올해 담뱃세 세수가 약 13조원로 예상되는데 담뱃세 인상 전보다 6조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이는 흡연자 호주머니에서 6조원이 빠져나가 비흡연자 호주머니로 들어갔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이 날 토론회에서 담뱃세가 왜 공정하지 않은지에 대해 분석한 표를 공개했습니다.
김회장은 이 분석자료에 따라 “3분위 평균근로소득인 연봉 1183만원의 경우 근로소득세는 한 푼도 내지 않지만 담배를 하루 한 갑 피우면 1년에 소득의 10%인 121만원의 담뱃세를 낸다. 담배를 하루 두 갑 피우면 소득의 20%인 242만원의 담뱃세를 부담하게 된다”며 “이는 9분위 평근근로소득 연봉 5731만원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평균세율 4.1% 보다 두 배나 많고, 평균근로소득이 연봉 1억224만원인 상위 10분위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평균세율 12.6%보다는 2.6% 낮은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근로소득세와 담뱃세(하루 한갑 기분)를 제외한 가처분소득기준(10분위 가처분소득 8818만1831원÷1분위 가처분소득 79만8229=110배)으로 할 경우 소득분배가 더욱 악화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회장은 또 주요 선진국은 담배에 붙는 세금이 2~3개 정도이며, 우리나라처럼 건강증진부담금은 없다고 지적하면서 낭비 없는 투명한 예산관리 측면에서도 기금 형태인 건강증진부담금은 폐지하고 따로 세금으로 걷어 일반예산에 귀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담뱃세 인상의 폐해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첫 토론회로써 그 대안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을 이룬 의미있는 행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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