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서명명부, 기획재정부에 제출
한국납세자연맹이 12월 19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로비에서 세제실 직원에게 '종교인 과세 서명명부'를 전달했습니다.
서명인원은 납세자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서명을 한 약 8000명입니다.
납세자연맹은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종교인 과세와 관련, 정부가 입법예고한 소득세법시행령 조항 중 종교인 활동비의 범위와 종교인세무조사 특혜조항이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있는 내용으로써 소득세법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이날 서명명부 제출은 김선택 회장과 고성규 부회장이 세제실 직원에게 직접 제출하였으며 최근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많은 신문과 방송 기자들이 취재했습니다.
앞서 15일 오전 10시에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한국납세자연맹 등 17개 단체로 꾸려진 ‘소득세법 시행령 개악저지를 위한 시민단체’가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누더기 소득세법 시행령 철회 및 공평과세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