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종교인과세 헌법소원 기자회견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은 3월 27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종교인과세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쟁점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위반여부입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개신교에서 안기호 목사, 박득훈 목사, 불교에서는 명진 스님, 도정 스님 등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참여했습니다.
조세법률주의란 세금을 계산하는데 중요한 세율, 납세의무자들을 법률에서 규정해야 하고 그 규정이 명확하여 납세자가 자신의 세금이 얼마정도인지 대략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납세자 자신이 세금을 제외한 자신의 가처분소득을 파악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입장에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납니다. 종교인이 소득세를 무신고할 경우에 세무공무원이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느 것으로 추징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어떤 사람에게는 유리한 소득을, 어떤 사람에게는 불리한 소득을 임의로 정하여 추징한다면 국가의 자의적인 과세를 방지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일반국민의 입장에서는 현행 종교인 과세는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합니다. 조세평등주의는 “동일한 소득에 대해 동일한 과세를 해야 하고,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이 금지될 뿐 아니라 합리적 이유 없이 특별한 이익을 주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종교인에 대해서만 소득종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을 비롯해 종교활동비를 금액 제한 없이 무제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여기에 종교인 소득 관련 세무조사를 하기 전에 수정신고를 안내하여 수정신고하면 세무조사를 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조세평등에 위배됩니다.
소득의 종류를 납세자에게 선택하도록 하는 입법례는 전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된 종교인 과세조항은 위헌의 소지가 높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