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된 파일은 종교인과세 헌법소원 청구서 전문이며 문서내 별첨된 청구인 리스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외했습니다.
종교인과세법 헌법소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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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1.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제21조제3항은 종교단체에 소속된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소득에 대하여 종교단체가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70조의 단서부분은 세무조사 시 종교단체의 여타의 서류 등을 제외하고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세무조사의 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이는 법률에 따라 정해져야 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이 아닌 종교단체가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맡기고 세무조사를 피할 여지를 준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고 다른 일반국민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적 우대를 한 것입니다.
역시 2018. 1. 1.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8호와 제19조 제3항 제3호는 종교활동비를 실비변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22조 제2항과 제3항은 종교활동비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금지시키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종교인 소득에 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 수정신고를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근무여건 등의 차이로 인한 실질소득감소분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실비변상적 급여(지급액)에 관하여만 비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규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고, 법률이 종교인 소득에 대하여 세무조사의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시행령에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조항, 조세법률주의, 국민의 납세의무, 조세평등주의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 이유없이 종교인들을 우대하여 평등권을 침해하고 정교분리원칙에도 위반됩니다.
특히 급여지급 능력이 큰 대형종교단체의 경우 급여부분을 종교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할 경우, 비과세혜택을 받을 뿐 만 아니라, 세무조사조차 금지됨으로, 어떠한 명목이든 소득 자체가 적은 소규모 종교단체 영위하는 종교인들에 비해, 종교활동비에 대한 비과세부분 만큼의 우월적 지위(활동비)를 국가가 부여하는 것으로, 종교인들 사이에서 평등권을 침해하고, 소규모 종교단체 종사자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게 됩니다.
종교투명성센터와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러한 명백한 헌법위반의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에 관하여 헌법소원을 검토하여 왔으나, 헌법재판소가 조세법령의 위헌성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이 내려져 다투는 것 외에 조세법령 자체를 법령헌법소원으로 다투는 것에 대하여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오랫동안 판례로 유지하여 왔기 때문에 오랜 법리검토를 거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경우 불공평한 조세법령으로 혜택을 입은 종교인들이 스스로 과세처분의 불공평을 다투지 않을 것이 너무나 명확한 본 사안에서, 특히 직접성의 예외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헌법재판소 판례의 변경을 구하는 이유를 적시하여 헌법소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18년 3월 27일
한국납세자연맹, 종교투명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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