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5일 목요일에는 한국조세신용협회회장 남우진 강사의 “체납자(조세신불자)가 일아야 할 세무지식”이라는 주제로 교육이 있었습니다.

납부의무소멸을 할 수 있는 사유, 국세징수권이 소멸되는 시효, 중단에 따른 공부를 하는 시간을 회원님들과 가졌습니다.
특히, 공매가 되지 않는 야산이나 도로 등이 압류되는 경우 시효 중단이 되어 폐업을 하더라도 5년이 지나면 국세체납액이 소멸되지 않고, 중단되어 불어나는 가산세로 인해 계속적으로 세금으로 고통 받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보고 연맹에서 더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영세사업자 체납액에 대해 소멸 신청 프로그램을 연맹에서는 준비중에 있고, 일반적이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조세신용협회의 도움으로 어려운 사업자분들 구제를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연맹의 활동에 많은 지지와 관심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