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은 지자체의 ‘구 의회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사무국’의 업무추진비를 낭비없이 사용하는지를 밝히기 위해 서울의 각 기초자치단체에 법인카드의 원본 내역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를 2016년 9월 9일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성실히 답변에 응해준 지역(영등포구 등)도 있었지만 일방적으로 공개항목을 축소하는 등 불성실하게 답변을 준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맹은 서울 중구의 정보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연맹이 청구한 정보공개를 재 공개 하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2016년 12월 21일 청구했습니다.
이번 행정심판 청구는 국민의 직접적인 권리와 의무에 해당하는 세금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인 세금에 관한 예산과 지출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연맹이 늘 감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청의 정보공개답변에대한 불복이유서(행정심판청구 원본)
불복이유서
청 구 취 지
청구인은 피청구인(해당 구의회)이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법인카드 집행정보 공개 요청(접수번호 3661520)에 대해 2016년 9월 19일 통지완료한 결정사항의 정보공개 결정에 불복하여 “정보공개청구 공개 결정”을 취소하고 재공개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이 건 부과처분의 개요
가.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6년 9월 1일 피청구인에게 “구 의회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사무국(과)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의 원본 내역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나.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사무과 공통경비 업무추진비는 청구 정보가 명확하지 않고, 시스템상에서 정보 추출이 어렵다”며 사무국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으며, 사무과 외 구 의회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의 정보공개 내용을 극히 제한적이고 부실한 답변으로 공개하였습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및 부당성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요구한 법인카드 정보는 해당 구의 재무과가 관리하고 있는 서울통합자금관리시스템상의 건별 세부 집행항목을 원본 그대로 공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구 의회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를 카드사용 승인일과 승인금액, 가맹점명(일부공개)만 일방적으로 공개하였습니다. 청구인의 해당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이 지자체 주요 공직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예산을 투명하고 적정하게 지출하고 있는지 검증하고자 함입니다.
나. 청구인은 위와 같은 청구 목적을 위해 피청구인 외에도 서울시내 24개 기초단체에도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며 각 지자체별로 최대 19개 항목(마스킹처리한 카드번호와 사업자번호 포함)을 원본 그대로 공개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피청구인은 2개 항목만 원본대로 공개함으로써 정보 활용 가치를 현격히 떨어뜨렸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시스템상에서 정보추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한 사무과의 공통경비 업무추진비 비공개도 다른 기초단체에서는 별다른 장애 요인없이 공개한 답변으로써 피청구인의 공개거부 이유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청구인이 목적하는 청구 내용은 국민의 직접적인 권리와 의무에 해당하는 세금과 관련된 기초자치단체의 예산과 집행에 관련된 사안으로써 공공기관이 정보를 독점하고 납세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수립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는 예산을 감시하고 집행하는 대한민국 납세자의 주요한 권리 측면인 바, 본 정보공개청구의 결정통지를 받아들 일 수 없습니다.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결정은 공개된 내용의 부실함으로 인해 취소되고 재 공개 결정되어야 하며, 이를 구하기 위해 이 건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