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 헌법소원 청구서 및 부과처분 항소장 제출
납세자연맹이 주도한 물이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물이용 부담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동시에 소송 중 제기한 위헌심판제청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맹은 이에 불복해 즉각 항소장을 제출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9월 20일, 납세자연맹 소속 회원 3명을 원고로 2017년 6월 9일에 서울특별시 동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물이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물이용부담금을 ‘특별부담금’으로 규정하고, 부담금을 내는 서울시민들이 한강 본류에서 취·정수한 물을 공급받는 수요자인 만큼 한강의 수질개선에 대한 이해관계가 같은 동질적 집단이라고 봤습니다.
또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부과율 등 중요 사항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서는 “징수한 부담금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법률보다 행정입법으로 세부 사항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물이용부담금 소송에 대해 “실질적으로는 세금과 동일한 부담금이 2016년 기준 총 90개이고, 징수액은 20조원으로 GDP의 1.2%에 달하면서도 조세통계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조세통계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일반예산은 부족한데 부담금징수액으로 운영되는 기금예산은 남아 도는 문제 등 부담금의 폐지운동 차원에서 진행하게 됐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맹은 부담금이 특별한 과제수행을 위해 사용되야지 수질개선 등 일반예산으로 해야 할 사업에 남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물 이용 부담금은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수질개선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으로 수도요금과 함께 청구되고있으며 한강수계의 물이용 부담금 징수액은 2015년 약 4600억원이었고, 같은 해 4대강 전체의 물이용 부담금 징수액은 약 8600억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