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 이대로 좋은가?>
서울, 인천시 공동 물이용부담금 2차 포럼 개최
지난 2월 14일 서울시와 인천시가 공동 주최한
물이용부담금 2차 포럼이 “물이용부담금,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작년 12월 12일 1차 포럼에 이어 열린 이번 포럼은 서울시와 인천시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이 되어 물부담금에 대한 정부와 학계, 시민사회의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이 ‘납세자 입장에서 본 물이용부담금의 문제’라는 내용으로 주제 발표를
맡았습니다.
발표에서 김선택 회장은 “물이용부담금은 수많은 국민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필요하면 국세나 지방세로 정당한 절차에 의거해 징수해야 하고 재정충당목적의 부담금은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설명/물이용부담금 2차
포럼 내부 모습
김 회장은 “현재
대한민국 각 행정부처가 ‘부담금’의 명목으로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이는 부담금의 종류는 총 95개에 달한다. 해당 부처마다
정부에 대한 신뢰와 소통이 부재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덜한 부담금 형식을 남용하여 국회의 심사와 통제를 피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뒤이어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법적 평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김성수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우리 국민은 수도료와 물부담금의 이중과세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환경부는 1000억 가까운 돈이
넘쳐서 오히려 용역을 둬가며 사용처를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설명/물이용부담금에 대한 법적 평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김성수 교수
또한 김 교수는 “부담금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이 있다. 특별부담금은 조세의 납부자 일부가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공과금이며 이는 집단적 효용성, 즉 내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고 전제하며 “그러나 실상 납부 의무자는 물을 사용한 일반 국민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상 헌법재판소는 부담금은 특정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관리하고 지출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국가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가 조세저항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담금 형식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 법적인 면에서 지적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김성수 교수는 “국가가
함부로 법을 만들어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간다. 이제는 물부담금의 문제를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세우고
부담금 남용의 수명을 끊어야 할 시기가 왔다. 행정편의주의의 종식을 가져오고 국민이 주인임을 중요한
법적인 과제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설명/주제발표에 뒤이은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시간
주제 발표에 이은 지정토론과 종합토론 시간에는 참가자들은
“상류지역 주민을 지원하고 수질개선 사업이 필요하다면 환경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
심의를 받아서 정당한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습니다.
류권홍 교수(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부담금 제도에 대한 반대는 환경기초시설 관리를 위해 개발제한을 당한 상류지역 주민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상류와 하류라는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는 정부의 정책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물부담금으로 징수된 금액은 당초 목표액을 초과해서 실제로 돈이 남은 상태이고 주민 지원이나 하수처리장 등의 사업은 했지만
현재는 상류지역에 추가 환경시설을 지을 장소도 포화상태입니다.
류 교수는 “그
동안 여러 차례 지자체 수준에서 제도 개선안이 나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에 대해 돈을 쓰는 주체인 중앙정부가 답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 참가자들은 “현재
부과되는 물부담금의 운영방식이나 본질이 수도 사용료이며, 상, 하류
지역 주민의 갈등을 유발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법적 타당성과 근거를 들어 세금을 걷되 정부가 재정이 필요하다면 지자체의 수도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견해를 같이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