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꾸준하게 각종 부담금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했던 납세자연맹이 본격적인 부담금 폐지운동을 시작합니다.
그 첫 단계로 전국 4대강 수계 중 부담금 부과징수액 규모가 가장 많은 한강수계관리기금에 속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를 상대로 2017년 6월 9일 서울행정법원에 물이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행정소송에는 서울시 일반주택과 아파트에 거주하며 서울시로부터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는 시민 3명이 참여했습니다.
연맹은 소장에서 ““물이용부담금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으로 법률에 물이용부담금 산정기준과 부과율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강을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 가능성이 높고”,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단독주택과 달리 세대별로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고, 단지별로 하나의 고지서가 발부(관리비고지서에도 구분되지 않음)되므로 아파트 거주자는 물이용부담금이 납부되고 있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는 고지서 발부없이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한 것이 되어 원천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강수계의 경우 물이용부담금 부담률(%)은 1999년 도입 당시 톤당 80원이었던 것이 계속 인상되어 2011년부터 현재까지 170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5년 한해 징수금액은 약 4,600억원에 이른다. 또한 2015년 한해 4대강 전체 물이용부담금 징수액은 약 8,600억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거둬들인 물이용부담금은 수질개선 사업 등을 위한 용도로 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질개선 등의 조치들은 특정한 공익사업이 아니라 국가가 수행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며 일반예산으로 해야할 사업입니다. 국회 예산 심사와 사용 내역에 대한 통제를 피하고 국민의 조세저항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담금이 남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세금인 부담금징수액은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1.2%에 달하는데 조세수입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예산은 부족한데 부담금징수액으로 운영되는 기금예산은 남아 돌고 있어 국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부담금은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하며 국가예산이 부족하면 정정당당하게 국민의 동의를 받아 세금으로 징수해야 될 것입니다.
정기후원으로 응원해주시면 부담금폐지운동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 및 정책연구, 소송실비 등 그리고 더 많은 납세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쓰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