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소득공제 소송, 마지막 3라운드 탐색전 돌입!
혹시 이런 생각해보셨나요?
실손보험금으로 낸 병원비는 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을까?
그렇다면 내가 예금이나 적금, 펀드로 생긴 수익을 의료비에 지출하면 그것도 의료비 공제가 불가하다는 건지. 이 돈은 내 재산이 아니고 금융회사의 자산일까?
“실손보험금으로 낸 병원비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당연한 듯 당연하지 않은’ 불합리한 관행를 깨기 위해 납세자연맹이 나섰습니다.
❚ 납세자연맹은 현재 소송 진행 중!
납세자연맹은 실손보험금으로 지출한 의료비를 추가소득공제 해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파주세무서를 상대로 지난 2015년 1월, 의정부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소송 1년여 만인 2015년 1월 지방법원은 파주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고 연맹은 항소를 하였으나 올해 7월, 서울고등법원도 역시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연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기각)는 ▲보험사로부터 보전받은 의료비가 근로자의 손해로 귀결되지 않고 ▲보험료와 보험금의 이중공제 문제가 있으며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의료비 공제대상이 되는 액수가 달라져 불합리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연맹은 즉각 상고를 하고 9월 30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상고이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 실비보험금도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는 이유
1심과 2심의 판단에 대해 연맹이 어떤 이유에서 반박하는지 <상고이유서>를 요약해 조목조목 살펴보겠습니다.
(1) 보험사로부터 보전받은 의료비가 근로자의 손해로 귀결되지 않는다?
세법에서 말하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는 ‘근로자가 자신의 재산에서 지출하는 의료비’를 의미합니다. 당연히 그 의료비는 반드시 해당 과세기간에 얻은 근로소득에서 지출될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공제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근로자의 재산에서 지출된 것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보험금이 근로자의 재산에 해당될까요? 납입한 보험료와 수령한 보험금은 대가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2015.1.22) 보험금은 당연히 근로자의 재산에 해당됩니다.
(2) 보험료와 보험금의 이중공제 문제가 있다?
관련법에는 보험료의 공제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보험료(보험금)과 의료비의 이중공제를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근거도 없이 이중공제라는 이유로 보험금으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과세권 남용입니다.
또 보험료는 연간 10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가족합산 보험료가 연 100만원이므로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에는 연간 보험료가 100만원이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실제 지출한 보혐료와 관계없이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의료비 공제대상이 되는 액수가 달라져 불합리하다?
근로자가 받은 보험금은 근로자가 앞으로 계속 보험사에 내야하는 보험료가 포함된 근로자의 장래 재산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수지상등(收支上等)의 원칙이라 하는데 보험료는 걷어들이는 금액과 지급해야 할 금액이 일치하도록 설계된다는 것입니다.
❚ 납세자의 권리의식을 높이는 중대한 '사건'
이번 소송은 어찌됐든 최고심판 기관인 대법원에서 결판이 날 예정입니다.
대법원에서 승소할 경우 실손보험금 수령액으로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 추가 환급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납세자의 권리의식을 높이는 동시에 아전인수격 유권해석을 일삼는 과세 당국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번 소송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해석을 다투는 싸움입니다.
더 많은 납세자들이 참여와 관심, 응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소송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