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귀속불명으로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되는 금액은 건강보험료 부과 보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 하였습니다. 이 판결에 의하여 2018.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업무처리지침은 납세자연맹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았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상여처분, 비자금·리베이트 인정상여 처분으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지침내용에 2015년귀속 사업연도의 인정상여처분금액부터 환급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2016년귀속 분부터 환급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국민건보험법 제91조 제 1항 2호는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업무처리지침에서 시효를 과오납납부일로부터 3년간으로 해석하지 않고 귀속연도 다음연도의 3.10부터 3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을 잘못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환급거부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파일 내용]
-관련 판례 전문
-건강보험공단 인정상여 업무처리 방법 지침
-건강보험 과오납 환급 신청서 서식